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4-082호

어선 구룡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9월 1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교체작업을 불성실히하여 크랭크실 하부의 윤활유 드레인 볼트가 이완된 결과 윤활유가 외부로 누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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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구룡호 선 적 항
통영군 사량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5톤 76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사고일시
1991년 11월 26일 13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1분 30초, 동경 128도 07분 30초 지점
(통영군 사량도 서방 약 2마일 해상)</span> 구룡호는 총톤수 5톤 76, 디젤주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겸 선장 A, 그의 처 B 등 선원 3인이 승무하여 삼천포항에 입항한후 이전의 출력 45마력의 디젤기관을 양륙하고 185마력 기관을 탑재하여 주기관을 교체 수리하였다.
이 선박은 주기관 신체 작업을 완료하고 1991년 11월 26일 12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통영군 사량면 읍덕리로 귀항할 때인 같은 날 13시 00분경 사량도 서방 약 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51분 30초, 동경 128도 07분 30초 지점에 이르러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오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주기관을 조사해본 바 크랭크축의 메탈이 전부 녹아 고착되어 이 선박이 표류하던 중 해양경찰서 P-85 경비함에 조우 삼천포항에 피예인 입항후 더욱 조사해본 바 주기관 크랭크실 오일 팬(OIL PAN)하부의 드레인 볼트가 이완되어 윤활유가 전부 외부로 누설하여 기관 각부에는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삼천포항에서 이전의 출력 45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철거 양륙하고 출력 185마력의 디젤기관으로 주기관을 신체한 후 동항을 출항하여 통영군 사량도로 향하였다. 그러나 주기관 크랭크실 오일 팬(OIL PAN)하부의 드레인 볼트가 이완되어 윤활유가 전부 외부로 누설하여 기관 각부에는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크랭크축의 메탈이 소착되어 운항 불능에 빠졌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교체작업을 불성실히하여 크랭크실 하부의 윤활유 드레인 볼트가 이완된 결과 윤활유가 외부로 누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주기관 교체작업을 성실히 감독하고 시운전을 철저히 하여 그 결과가 양호한 것을 확인한 후 출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