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057호
어선 제3양양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5월 7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섬프탱크(SUMP TANK)의 윤활유 교체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잔존 불순물이 냉각노즐을 막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양양호 선 적 항
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9.94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12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0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85마일 해상)</span> 제3양양호는 1979년 진수된 총톤수 99.94톤, 디젤기관 450마력(얀마 제작사의 매분당 정격회전수 1850의 고속용 6기통 4행정) 1기를 거치한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강조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1995년 8월 8일 07시 00분 여수 봉산항에서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주 마라도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출항하여 557-7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2일 04시 20분경 북위 30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에서 주기관 제1번 기통에서 녹킹현상이 발생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주기관 제1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와 크랭크(CRANK)실 커버를 개방 점검해 본 결과 기관내부로 냉각수가 누설하고 있었고 피스톤핀용 구멍 주위가 상하 양분 절단되고 실린더라이너가 파공, 커넥팅 로드(CONNECTING ROD)가 굴곡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후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자 구조를 요청하고 표박상태로 있다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여 수리 완료하였다.
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2.0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손상상태로 비추어 볼 때 주기관 내부의 섬프 탱크(SUMP TANK)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핸드펌프로 사용유를 완전히 배출한 다음 섬프내의 잔존 침전물 및 퇴적물을 깨끗이 소제한 후 새로운 윤활유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번 기통의 피스톤 냉각 노즐이 막혀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1번 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사이의 유막이 파괴 및 발열 그리고 피스톤이 팽창 및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섬프탱크의 윤활유 교환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섬프내의 잔존 불순물이 냉각 노즐을 막음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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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양양호 선 적 항
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9.94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12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0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85마일 해상)</span> 제3양양호는 1979년 진수된 총톤수 99.94톤, 디젤기관 450마력(얀마 제작사의 매분당 정격회전수 1850의 고속용 6기통 4행정) 1기를 거치한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강조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1995년 8월 8일 07시 00분 여수 봉산항에서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주 마라도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출항하여 557-7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2일 04시 20분경 북위 30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에서 주기관 제1번 기통에서 녹킹현상이 발생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주기관 제1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와 크랭크(CRANK)실 커버를 개방 점검해 본 결과 기관내부로 냉각수가 누설하고 있었고 피스톤핀용 구멍 주위가 상하 양분 절단되고 실린더라이너가 파공, 커넥팅 로드(CONNECTING ROD)가 굴곡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후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자 구조를 요청하고 표박상태로 있다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여 수리 완료하였다.
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2.0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손상상태로 비추어 볼 때 주기관 내부의 섬프 탱크(SUMP TANK)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핸드펌프로 사용유를 완전히 배출한 다음 섬프내의 잔존 침전물 및 퇴적물을 깨끗이 소제한 후 새로운 윤활유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번 기통의 피스톤 냉각 노즐이 막혀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1번 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사이의 유막이 파괴 및 발열 그리고 피스톤이 팽창 및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섬프탱크의 윤활유 교환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섬프내의 잔존 불순물이 냉각 노즐을 막음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