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0-044호
어선 봉명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0년 5월 9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어창 뚜껑의 고박을 소홀히 하여 갑판상에 해수가 고이자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
수심인 A의 소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6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봉명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84 기관종류, 출력
디젤 7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 조종사 사고일시
1990년 3월 1일 23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9도 04분 00초</span> 어선 봉명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연승 목조 어선으로 1990년 2월 28일 04시 00분 부산시 동삼동 하리 선착장에서 선장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차 홍도근해로가고자 출항하였다.
같은 날 10시 00분경 홍도 북방 6마일 지점인 어장에 도착과 동시에 유자망을 투망하여 잡어 약 1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같은 해 3월 1일 12시 00분 기상이 안 좋아지며 먼바다는 파고가 2~3미터 된다는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였으며 실지로 해상상태가 좀 거칠어지기 시작하여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18시 00분 어구를 정리한 후 어창뚜껑에 대한 고박 등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 채 현지를 출발하였다.
현지 출발 후 자침로 04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3~4미터로 속항 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부터 북동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강해지고 파고는 약 3~4미터에 달하여 선수우현 약 10도에서 파도를 받으며 항진하고 있을 때 같은 날 23시 10분경 큰파도가 선수상갑판으로 올라오자 선수 공창 및 1번과 2번 좌우 어창 뚜껑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침수되어 선수가 갑자기 침하되었고 약 5~6초 간격으로 작고 큰파도가 계속 덮어 씌워 선수침하가 가중되었으며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인근 선단선에 사고보고와 동시에 구조를 요청하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2번 어창 밑으로 뚫려 기관실로 통하는 빌지 통로인 구멍(지름 약 5센티미터)을 헝겊으로 막고 지에스펌프를 작동하여 배수를 하였으나 이때이미 어창의 3분의 2 가량 침수가 된 상태였고 격벽 사이와 기관실 출입구 틈으로 해수가 침수되어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많아 큰 진전이 없었다.
같은 날 23시 35분경엔 선수경사가 30~35도가 되었으며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어선 해양호(12.43톤)가 본선 선미에 접근하여 선원 3명 모두 이승하자 같은 날 23시 40분 선체는 침몰하였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약 18미터에 파고 약 4미터의 황천이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 항해 중 어창 뚜껑의고박을 소홀히 하여 갑판상에 해수가 고이자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
황천 중 선내 개구부의 수밀을 철저히 하는 등 황천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큰파도가 갑판상에 머물 때 어창 뚜껑이 물위에 뜨면서 창내에 해수가 유입되자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황천항해 중 열리기 쉬운 어창뚜껑에 대하여 로프로 고박하든가, 못질을 하여 해수가 갑판상에 고이고 파도가 어창뚜껑을 때리더라도 열리지 않도록 황천 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직무상 과실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6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봉명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84 기관종류, 출력
디젤 7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 조종사 사고일시
1990년 3월 1일 23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9도 04분 00초</span> 어선 봉명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연승 목조 어선으로 1990년 2월 28일 04시 00분 부산시 동삼동 하리 선착장에서 선장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차 홍도근해로가고자 출항하였다.
같은 날 10시 00분경 홍도 북방 6마일 지점인 어장에 도착과 동시에 유자망을 투망하여 잡어 약 1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같은 해 3월 1일 12시 00분 기상이 안 좋아지며 먼바다는 파고가 2~3미터 된다는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였으며 실지로 해상상태가 좀 거칠어지기 시작하여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18시 00분 어구를 정리한 후 어창뚜껑에 대한 고박 등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 채 현지를 출발하였다.
현지 출발 후 자침로 04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3~4미터로 속항 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부터 북동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강해지고 파고는 약 3~4미터에 달하여 선수우현 약 10도에서 파도를 받으며 항진하고 있을 때 같은 날 23시 10분경 큰파도가 선수상갑판으로 올라오자 선수 공창 및 1번과 2번 좌우 어창 뚜껑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침수되어 선수가 갑자기 침하되었고 약 5~6초 간격으로 작고 큰파도가 계속 덮어 씌워 선수침하가 가중되었으며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인근 선단선에 사고보고와 동시에 구조를 요청하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2번 어창 밑으로 뚫려 기관실로 통하는 빌지 통로인 구멍(지름 약 5센티미터)을 헝겊으로 막고 지에스펌프를 작동하여 배수를 하였으나 이때이미 어창의 3분의 2 가량 침수가 된 상태였고 격벽 사이와 기관실 출입구 틈으로 해수가 침수되어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많아 큰 진전이 없었다.
같은 날 23시 35분경엔 선수경사가 30~35도가 되었으며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어선 해양호(12.43톤)가 본선 선미에 접근하여 선원 3명 모두 이승하자 같은 날 23시 40분 선체는 침몰하였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약 18미터에 파고 약 4미터의 황천이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 항해 중 어창 뚜껑의고박을 소홀히 하여 갑판상에 해수가 고이자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
황천 중 선내 개구부의 수밀을 철저히 하는 등 황천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큰파도가 갑판상에 머물 때 어창 뚜껑이 물위에 뜨면서 창내에 해수가 유입되자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황천항해 중 열리기 쉬운 어창뚜껑에 대하여 로프로 고박하든가, 못질을 하여 해수가 갑판상에 고이고 파도가 어창뚜껑을 때리더라도 열리지 않도록 황천 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직무상 과실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