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1-011호

어선 제21대중호 전복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1년 2월 8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에 어획물을 편재하고 황천항행중 풍파를 선수로 받으며 전속 항주하여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고이자 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하였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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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1대중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5.14 기관종류, 출력
디젤 4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사고일시
1989년 10월 7일 13시 20분 사고장소
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 부근
(제242-5해구)</span> 제21대중호는 선령 24년 7월의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89년 8월 22일 10시 00분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22대중호와 같이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3일 20시 00분 동지나해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
이 선박은 같은 해 10월 3일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운반선에 어획물을 전량 전재하여 주고 연료유, 청수 및 주부식을 보급 받은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마라도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을 재개하였다.
이 선박은 3일에 걸쳐 잡어 약 0.75톤을 어획하였다가 같은 달 7일 13시 10분경 1회 양망으로 250상자(약 6.25톤) 정도의 조기를 어획하자 어창에 정리하여 넣지 않고 갑판 위 좌현쪽에 편재해둔 채 미리 출발하여 북방 약 2마일 거리에서 재차 투망하고 있던 종선 제22대중호를 향하여 전속 항행하였다.
선장 B의 조선으로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시작한 이 선박은 당초 연료 등 선용품의 편재로 좌현측으로 약 5도 경사된 상태에 어구와 어획물을 창구옆 좌현측 갑판상에 편재함으로써 경사가 가중, 10도 내외 좌경사된 채 강한 풍파를 거의 선수에 받으며 전속 항주를 계속한 바, 이로부터 10여분이 지난 20분경 제242-5해구에 이르러 선수좌현측으로부터 큰 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치게 되자 어망이 갑판 좌현측 배수구를 막게 되고 갑판상에 해수가 고이면서 갑자기 선체가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어 급히 종선 제22대중호를 호출 구조 요청했다.
그러나 제21대중호는 불과 7-8분 사이 45도까지 크게 경사되어 잠시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가 싶더니 곧 전복되었는 바, 선원 13명중 통신장등 5명은 전복과 동시 스스로 물에 뛰어들고 선장 등 8명은 전복된 선저 위에 기어올라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 동안이 지난 후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저인망 어선 제3태영호 등이 접근, 물에 빠져 있던 선원 5명을 구조하고 투망 작업중에 있던 종선 제22대중호는 이보다 늦게 도착하여 전복된 주선과 30여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채 로프를 주어 전복된 주선의 선저 어군 탐지기 송 수신탑에 묶게한 후 한 사람씩 차례로 구조하였다.
그러나 8명의 선원중 선장 B는 몸이 비대하여 로프를 잡고 종선으로 옮겨가던 중 중도에서 파도에 밀려 행방불명되었으며 제22대중호 등이 주변 해역을 두루 수색해 보았으나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체 역시 완전히 침몰하였다.
사고 시 이 선박에는 연료유 22.9톤, 청수 10.5톤, 어구, 얼음, 기타 25.80톤 합계 61.20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경하중량 146.80톤과 합하여 총 중량 208.00톤에 갑판상 어획물 6.25톤이 편재되어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평상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선용품을 보급하고 승무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고 시 현지 기상은 북풍이 초속 12미터에 파고 약 3미터의 거친 날씨이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갑판상 적재물 편재와 황천중 풍파를 선수로 받으며 전속 항주하여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고이자 경사가 가중되면서 전복하였으며 선장 B는 구조과정에서 파도에 밀려 행방불명되었다.
이 선박은 선용품의 편재로 당초부터 약간 좌경사된 상태에 다량의 어획물과 어망을 갑판상 좌현측에 편재하여 좌경사가 가중된데다 급히 조업지로 가기 위하여 풍파를 선수 거의 정면으로 받으며 전속 항주하여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올라오고 또 좌현측으로 쏠리자 좌현 경사가 더욱 커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하였다.
또한 선장 B는 구조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파도에 밀려 행방불명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