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6-035호

기선 제7남성호, 기선 산유마루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6년 4월 25일

주문

이 충돌 사건은 피항선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으로서 협력 동작을 소홀히 한 산유마루측의 운항과실도 일인이 된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제7남성호는 부산시 B 외 1명 소유로 총톤수 735톤 55,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11월 9일 15시 30분경 일본국 요코하마항에서 스틸코일(Steel Coil) 1,002톤 5를 적재하고 울산으로 향하여 항해 중 같은 달 11일 07시 00분경부터 세도나이가이 항로를 따라 항해 중 다음 날인 12일 01시 00분경 해이군 수이도(千郡水道)에 이르자 기상이 악화되어 부득이 본선의 안전유지상 피항할 목적으로 이키카무로시마 동북 해안을 피항지로 선정하고 오이나세시마 북쪽 약 1.8마일 부근 지점에서 좌현으로 변침 좌회두하여 피항지를 향하여 해이군 수이도(千郡水道)교통류의 방향과 직각으로 횡단하던중 같은 날 02시 20분경 북위 33도 51분 36초, 동경 132도 23분 54초 지점에서 헤이군 수이도 항로를 따라 서진하고 있던 기선 산유마루와 충돌, 기선 제7남성호는 수선상부 좌현측 선수재가 약 10센티미터정도 깊이로 굴곡되었고 기선 산유마루는 좌현 선미부에 손상을 입고 오미나세시마로 향하여 남하하던 중 같은 날 03시 30분경 북위 33도 49분 00초, 동경 132도 24.3분 지점에서 침몰한 사건으로서
수심인 A : 기선 제7남성호의 선장으로서 사고당시 본선을 조선 지휘한 자로 이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됨으로 수심인으로 지정함.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4월 1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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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남성호
기선 산유마루 선 적 항
부산직할시 나가사끼현 선박소유자
B외 1명 총 톤 수 735톤 55
199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
1969년 10월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5년 11월 12일 02시 21분 사고장소
북위 33도 51분 36초, 동경 132도 23분 54초 손 해
선수재 굴곡
침 몰 원 인
피항선 의무 소홀 유지선 협력 동작 소홀</span> 기선 제7남성호는 총톤수 735톤 55,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요코하마항에서 스틸코일 1002.5톤을 선적하여 선수 3.11미터 선미 4.48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5년 11월 9일 15시 30분경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구루시마해협과 쓰루시마 수도를 통과 후 추천 항로를 따라 항해 중 같은 달 12일 00시 50분경 날씨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01시 00분경 해이군수이도(千郡水道) 제4번 부표 부근에서 승교하여 항로 우현측의 오-끼가무로시마 북동쪽 해안에 피항할 목적으로 우변침할려고 하였으나 선미 우현쪽에서 뒤따라오는 추월선이 있고 선수 좌현측에는 마주치는 상태로 오는 2척의 선박이 있어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2시 00분경 오-끼가무로시마 남동쪽 약 1.2마일 부근에서 좌변침하여 한 바퀴 돌아 02시 05분경 진침로 355도로 정침한 후 곧 반속으로 감속하였던 바 선수 우현 60도 부근 추천 항로상에 2척의 선박을 확인하고 02시 09분경 속력을 전속으로 하여 횡단 상태인 이들 선박을 앞질러 통과한 후 선수 우현 30도 각도에서 백등 1개와 홍등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02시 17분경 속력을 미속으로 하고 우전타 한 후 곧이어 기관정지 및 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21분경 북위 33도 51분 36초, 동경 132도 23분 54초 위치에서 기선 제7남성호의 좌현선수가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에 상대선의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14-16미터 정도의 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다.
이 충돌 사고로 기선 제7남성호는 수선상부 1.5미터 부위의 선수재가 높이 2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 깊이 약 10센티미터 굴곡되고 상대선은 충돌 후 계속 남쪽으로 항해하다가 선체 손상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같은 날 03시 30분경 북위 33도 49분 00초, 동경 132도 24분 18초 위치에서 침몰되고 선장 이하 선원 2명은 전원 기선 에이고마루에 구조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왕래가 많은 일본국 세도나이가이 해이군수도 제4번 부표 부근에서 승교하여 기상악화로 항로의 우현측 오-끼가무로시마 북동쪽 해안으로 피항할 예정이던 당시 추천항로를 따라 항진중이었으므로 선미 우현측에서 뒤따라오는 추월선이 있으면 추월선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우변침하였어야 하나 좌변침하여 한 바퀴 돌아 항로를 가로지르면서 항로상의 우현측 다른 선박을 앞질러 피하고 난 후 선수 우현 약 30도 방향에 백등과 홍등을 시인하고 기관 미속 및 우전타와 기관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좌현 선수가 상대선의 좌현 선미에 충돌한 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할 경우 침로와 속력의 변경은 조기에 대폭적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최선의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않은 상대선의 운항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