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4-035호

기선 함강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4년 5월 15일

주문

이 건 침몰은 황천에 무리한 항해를 한 선장 B(사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함강호는 총톤수 49톤 62, 소구기관 96마력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3년 1월 2일 14시 30분경 어획한 장어 11,0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일본 우노항으로 항해중 일본 오끼노시마 근해에 이르렀을때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하여 침수 침몰되었으며 승선원 6명중 3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고 나머지 3명은 부근을 지나던 파나마 선적선에 의하여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관할이전 사건임)
1984년 3월 22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1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함강호 선 적 항
마산시 선박소유자
J무역주식회사 총 톤 수
49톤 62 기관종류, 마력
소구기관 96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주 사고일시
1983년 1월 3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
오끼노시마 부근</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17"></img>


<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침몰, 선원 3명 사망 원 인
황천에 무리한 항해</span> 기선 함강호는 총톤수 49톤 62, 소구기관96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주로 황장어 수출에 종사하던 목조 어선으로서 1983년 1월 2일 14시 30분경 황장어 11,0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선장 B외 선원 5명이 승선하여 경남 충무시 당동(K수산전문대학 앞 해상) 해안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우노항으로 향하였다.
출항후 8노트의 속력으로 동일 22시 40분경 대마도를 통과한후 동일 24시 00분경 선원 C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 선원 D(사망)가 키를 잡고 있었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동월 3일 02시 00분경 오끼노시마 근해에서 큰 파도에 휩싸여 순식간에 침수 침몰 되었으며 전선원 6명이 구명 땟목에 탔으나 그 중 3명은 동일 16시 00분경 파나마 선적의 크리스탈 이스트호에 구조되었고 선장 B 선원 E, D등 3명은 실종 되었다가 일본국에서 시체로 인양 되었다.
당시 대마도와 오끼노시마 근해에는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함강호는 총톤수 49톤의 목조 어선으로서 충무에서 일본국 우노항으로 항해중 1983년 1월 2일 22시 40분경 대마도를 통과하고 동일 24시 00분경 기관원 C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 갑판원 D(사망)가키를 잡고 있었으며 동월 3월 02시 00분경 오끼노시마 근해에서 큰 파도에 휩싸여 순식간에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