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7-085호
기선 남진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7년 11월 20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불법 어로중 일본국 순시선의 추격을 받아 선위도 구하지 못하고 도주하다가 좌초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를 권고한다.
A를 권고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7년 10월 16일
조사관 Q
1987년 10월 16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0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남진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톤 29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
미 상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7년 3월 28일 04시 2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25초, 동경 129도 27분 40초 손 해
침 몰</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11"></img>
<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운항과실</span> 기선 남진호는 총톤수 2톤 29, 디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7년 3월 27일 16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어로조업차 대마도 북단 근해로 향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부산 남항 출항 후 생도를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 후 남동방향으로 전속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이즈미우라 등대를 우현 약 0.5마일에 두고 남쪽으로 변침 같은 날 23시 0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등화를 소등한 후 잠수부가 해저에 들어가 전복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 23시 10분경 일본순시선에 발견되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을 전속으로 일본 순시선을 피하여 지그재그로 또는 한바퀴 돌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도주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28일 04시 20분경 대마도 미쓰시마(三島)동단 암초 북위 34도 43분 25초, 동경 129도 27분 40초 지점에 좌초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7미터의 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
좌초 후 선체는 침수 침몰되고 선원 3명은 수중으로 뛰어들어 같은 날 04시 30분경 추격하여 오던 일본국 순시선 피시(P.C)205호에 구조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일본국 대마도 북단부근 영해내에서 불법어로중 일본국 순시선에 발견되어 추격을 당하자 전속 약 7노트의 속력으로 5시간 10분 동안을 선위도 구하지 못하고 지그재그(ZIG ZAG)또는 한바퀴 도는 등 요리조리 피하며 도주를 계속하다가 대마도 미쓰시마 동쪽 암초에 좌초되었는바 이는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0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남진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톤 29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
미 상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7년 3월 28일 04시 2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25초, 동경 129도 27분 40초 손 해
침 몰</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11"></img>
<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운항과실</span> 기선 남진호는 총톤수 2톤 29, 디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7년 3월 27일 16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어로조업차 대마도 북단 근해로 향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부산 남항 출항 후 생도를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 후 남동방향으로 전속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이즈미우라 등대를 우현 약 0.5마일에 두고 남쪽으로 변침 같은 날 23시 0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등화를 소등한 후 잠수부가 해저에 들어가 전복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 23시 10분경 일본순시선에 발견되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을 전속으로 일본 순시선을 피하여 지그재그로 또는 한바퀴 돌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도주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28일 04시 20분경 대마도 미쓰시마(三島)동단 암초 북위 34도 43분 25초, 동경 129도 27분 40초 지점에 좌초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7미터의 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
좌초 후 선체는 침수 침몰되고 선원 3명은 수중으로 뛰어들어 같은 날 04시 30분경 추격하여 오던 일본국 순시선 피시(P.C)205호에 구조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일본국 대마도 북단부근 영해내에서 불법어로중 일본국 순시선에 발견되어 추격을 당하자 전속 약 7노트의 속력으로 5시간 10분 동안을 선위도 구하지 못하고 지그재그(ZIG ZAG)또는 한바퀴 도는 등 요리조리 피하며 도주를 계속하다가 대마도 미쓰시마 동쪽 암초에 좌초되었는바 이는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