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8-086호

어선 동해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11월 4일

주문

이 침몰 사건은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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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어선 동해호 선 적 항
울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89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6마력 진수년월일 1977년 8월 사고일시
1988년 8월 25일 06시 00분(추정) 사고장소
울기등대 북동방 200미터 해상 손 해
선체침몰, 1명 사망 원 인
미 상</span> 어선 동해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통발 어선으로서 1988년 8월 25일 05시 00분경 경북 울주군 방어진항에서 선주겸 선장인 (고)A가 혼자 승선하여 2-3마일 떨어진 울기등대 근해 어장으로 조업차 출항하였다.
같은 날 07시 06분 같은 크기의 어선 대림호가 부양 상태로 있는 사체를 발견하고 어선출입항 통제소에 신고하였고 그후 11시 00분경 연안에 밀려온 A의 사체를 인양하였으며 어선 동해호의 어창 뚜껑(가로 세로 각 50센티미터) 5개가 울기등대 동복방 200미터 해상에 떠올라온 것을 어선 삼성호가 인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없는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기상은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어 잔잔한 날씨였으므로 높은 파도등에 의한 사고로는 볼수 없고 추측컨데
(1) 타선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2) 연안 암초에 저촉 좌초되어 일어난 사고
(3) 선저에서 침수되어 침몰 및 익사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