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039호

어선 동진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3월 26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노후된 선체 외판이나 선미관 또는 선저변(킹스턴 밸브)을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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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진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93톤 기관종류, 출력
육상용 디젤기관 17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박 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5년 12월 6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46분 00초
(홍도 남방 약4마일 지점)</span> 동진호는 1976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1.96미터, 너비 3.17미터, 깊이 1.58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17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통발어선이다.
신조당시 이 선박의 선명은 공덕호였고 총톤수 6.70톤, 길이 11.10미터, 너비 2.62미터, 깊이 1.20미터, 디젤기관 70마력 1기를 장치한 어선이었으나, 1985년 12월 9일 동진호로 선명이 변경되었으며 어선개조 발주과정을 거쳐 1994년 8월경 총톤수 및 주요치수가 위와 같이 변경되고 주기관은 육상용 디젤기관 170마력으로 대체되었다.
수심인 선박 실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1990년 8월경이 선박을 매입하여 그의 처 B 이름으로 등록하고 연안통발어업을 해오다가 1991년경부터 불법으로 소형저인망어업을 해 왔으며, 1994년 8월 2일 어선협회 J지부로부터 이 선박에 대한 제8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평소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해 왔다.
이 선박은 수심은 A와 선원 C(실종)가 승선한 가운데 1995년 11월 18일 00시경 출항신고도 하지 아나한 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홍도 근해에서 저인망어업을 시작하였다.
조업을 계속하던 중 수심인 A는 같은 해 12월 5일 14시 00분경 홍도 연안에 닻을 놓고 일박한 후, 다음 날인 6일 04시 20분경 이 곳을 떠나 예정조업지를 향하여 나침로 175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키를 잡고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4시 40분경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침하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으며,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실로 내려가려는 순간 선내 조명용 전원이 상실되었다.
전원 상실로 선내가 어두워서 기관실을 살펴볼 수 없게 되자 수심인 A는 같은날 04시 50분경 축전지 전원으로 불을 켜고 확인한 바 기관실이 침수되어 이미 반쯤 물이 차 있었다.
이에 따라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무선전화기로 인근의 선박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구조선박이 도착하기 전 같은 날 05시 00분경 홍도 남방 약 4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46분 00초에서 동진호의 선체는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하였다.
수심인 A는 선원 C와 함께 침몰직전 바다로 뛰어 들었고, 어창뚜껑을 잡고 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8톤급 어선 복선호에 구조되었으나 플라스틱 물통을 잡고 떠 있던 선원 김박영은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2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사고당시 동진호가 선령 19년의 낡은 목조선박인 점, 기관실의 침수사실을 처음 확인하였을 때 이미 반쯤 물이 차 있었던 점 및 항해중 이상을 느낀 후 약 20분만에 선체가 침몰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평소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노후된 선체 외판이나 선미관 또는 선저변(킹스턴 밸브)를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순식간에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동진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노후된 이 선박으로 불법어로인 저인망어업을 해 오면서 평소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기관실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고 결국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