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045호
예인선 제8강동호의 피예인부선 강동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4월 4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협수로를 항해중 선위(船位) 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1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강동호
강동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B 총 톤 수
89.82톤
614.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11일 15시 4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8도 36분 20초 (경남 거제시 석문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거리 0.2마일의 수중암초)</span> 제8강동호는 196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89.82톤,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 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예인선으로서 1995년 8월 8일 13시 3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부선 강동호(총톤수 614톤, 길이 53.73미터, 넓이 13.20미터, 깊이 4.50미터)를 선미 예인하여 시아해로 가고자 부산 명지동 부두를 출항하였다.
이후 같은 달 9일 19시 15분 시아해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30분부터 크레인으로 부선에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1,004입방비터를 적재, 흘수 전.후부 3.8미터의 등흘수 상태인 부선 강동호의 선미 우현측에 예인선 제8강동호를 좌현 접현, 결합하여 같은 달 10일 10시 20분 현지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시아해를 출항한 후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 약 5노트 정도로 속항중 같은 달 11일 12시 40분경 추도를 통과할 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짙어져 시계가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내부지도를 우현정횡 거리 약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20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14시 20분 비진도 남단을 진방위 000도, 거리 약 0.6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30분 가오도 북단을 정횡거리 약 0.2마일로 통과하여 항해하던중 같은 날 15시 45분 석문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거리 0.2마일의 수중암초의 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8도 36분 20초 지점에서 부선 강동호의 선수좌현 외판이 좌초되었다.
좌초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좌현 제2변 부력탱크가 침수되고 있었으나 당장 침몰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인근의 해안으로 가서 임의 좌주시키고자 같은 날 16시 00분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이초시킨 후 전속전진을 걸어 목표 지점으로 향하던 중 점점 많은 양의 침수로 인하여 선수가 심하게 침하되면서 같은 날 16시 15분 좌초지점으로부터 북동방향 약 0.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1분 48초, 동경 128도 36분 47초 지점에서 선미가 수면 위로 향한 채 침몰되었다.
이 사고로 부선 강동호의 선수좌현 선저외판이 길이 1.00미터×폭 0.30미터로 파손되었다.
사고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은 약 20미터였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협수로를 통과하도록 침로를 잘못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RANGE)에 놓고 목측에만 의존한 채 정확한 선위를 한번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예인선 제8강동호의 선장으로서 시계 제한 상태에서 협수로를 항해중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1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강동호
강동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B 총 톤 수
89.82톤
614.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11일 15시 4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8도 36분 20초 (경남 거제시 석문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거리 0.2마일의 수중암초)</span> 제8강동호는 196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89.82톤,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 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예인선으로서 1995년 8월 8일 13시 3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부선 강동호(총톤수 614톤, 길이 53.73미터, 넓이 13.20미터, 깊이 4.50미터)를 선미 예인하여 시아해로 가고자 부산 명지동 부두를 출항하였다.
이후 같은 달 9일 19시 15분 시아해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30분부터 크레인으로 부선에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1,004입방비터를 적재, 흘수 전.후부 3.8미터의 등흘수 상태인 부선 강동호의 선미 우현측에 예인선 제8강동호를 좌현 접현, 결합하여 같은 달 10일 10시 20분 현지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시아해를 출항한 후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 약 5노트 정도로 속항중 같은 달 11일 12시 40분경 추도를 통과할 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짙어져 시계가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내부지도를 우현정횡 거리 약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20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14시 20분 비진도 남단을 진방위 000도, 거리 약 0.6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30분 가오도 북단을 정횡거리 약 0.2마일로 통과하여 항해하던중 같은 날 15시 45분 석문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거리 0.2마일의 수중암초의 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8도 36분 20초 지점에서 부선 강동호의 선수좌현 외판이 좌초되었다.
좌초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좌현 제2변 부력탱크가 침수되고 있었으나 당장 침몰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인근의 해안으로 가서 임의 좌주시키고자 같은 날 16시 00분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이초시킨 후 전속전진을 걸어 목표 지점으로 향하던 중 점점 많은 양의 침수로 인하여 선수가 심하게 침하되면서 같은 날 16시 15분 좌초지점으로부터 북동방향 약 0.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1분 48초, 동경 128도 36분 47초 지점에서 선미가 수면 위로 향한 채 침몰되었다.
이 사고로 부선 강동호의 선수좌현 선저외판이 길이 1.00미터×폭 0.30미터로 파손되었다.
사고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은 약 20미터였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협수로를 통과하도록 침로를 잘못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RANGE)에 놓고 목측에만 의존한 채 정확한 선위를 한번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예인선 제8강동호의 선장으로서 시계 제한 상태에서 협수로를 항해중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