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6-080호

기선 제3유남호 저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6년 9월 22일

주문

이건 저촉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 B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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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유남호 선 적 항
파나마 선박소유자
J실업 주식회사 총 톤 수
999.36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1,15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허
을1항사
을1항사 선원수첩
부산 부산 직 명
선 장
1항사 사고일시
1976년 1월 7일 21시 54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2분 54초, 동경 134도 13분 30초 일본국 카다카미항 손 해
선저 굴곡상 원 인
조후(간만차)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제3유남호(이하 유남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전남 노화도에서 납석 1,450톤을 싣고 선수 4.78미터, 선미 5.15미터의 흘수로 1976년 1월 4일 17시 25분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일본국 우노(宇男子)를 향하여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 해 1월 6일 14시 15분 경 우노외항에 도착 입항 수속을 끝내고 그 부근에 있는 양화지인 카다카미항을 향하여 현지를 떠나 같은 해 1월 7일 13시 30분경 목적지에 도착 동항 부두 안벽에 우현측을 나란히 접안하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부터 양화작업이 시작되어 약 70톤을 양화하였으나 같은 날 17시 00분이 되자 당일의 작업 마감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작업을 중단하고 중앙 흘수 4.68미터를 유지하면서 동 안벽에 그대로 계류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21시 54분 간조가 되자 수위가 떨어짐에 따라 선체가 해저에 접촉되어 좌현으로 5도 가량 경사 되고 있는 동안 이때부터 동항내를 입 출항하는 여러 선박들의 암차류(暗車流)의 영향으로 파도가 일어나 저촉된 선체가 상하로 동요되면서 해저에 부딪쳐 선저 외판에 굴곡상을 입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같은 날 24시 00분 경 고조가 되면서 선체는 그대로 부상되었으므로 다시 저촉이 되지 않도록 안벽과 3-4미터 정도 떨어지도록 거리를 두고 정박하고 창내를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
그 결과 다음날인 1월 7일 09시 00분부터 다시 하역작업을 시작 같은 해 1월 10일 14시 00분 양화작업을 끝내고 공선이 된 채 다시 창내를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계속 같은 항로에 취항하고 있다가 1976년 4월 17일 일본국 하리마나타에서 기선 빅토리호와 충돌한 해난사건으로 K 조선소에 입거하여 본 즉 우현 선수부 선저에 2개소에 걸쳐 굴곡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동 조선소에서 수리 완료하였다.
이 건 선저 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 동 B 양인이 선장 및 항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만조시를 이용 카다카미항에 입항 접항중 저조가 되어 수위가 떨어지자 선체가 해저에 저촉된 것으로서 이는 수로조사를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조후에 따른 간만차에 무관심하였던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