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6-117호
기선 제103우양호 화재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6년 12월 16일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B의 을종1등 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B의 을종1등 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1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03 우양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유조 주식회사 총 톤 수
347.51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1,40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어을1항사
을1기사 선원수첩
부산
부산 직 명
선 장
기관장 사고일시
1976년 5월 3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
라스팔마스 뮤에에루스 부두 손 해
기관실 위벽 소손 원 인
정비불량</span> 기선 제103우양호(이하 우양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어선인바 주로 대서양 라스팔마스를 어업 기지로 참치 연승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그동안 처음 계획한 여러차례의 출어조업을 끝내고 다음 출어에 대비하여 뮤에에루스 어선 부두에 계류하고 선체 및 기관의 부분적인 보수 정비에 들어가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본선에서는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장을 소지한 수심인 A는 선장으로 을종1등기관사 면허장을 소지한 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 각각 승선하여 동 양인의 지휘하에 어로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선체 및 기관의 정비가 제대로 잘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특히 선내 전기계통의 배선이 노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비를 게을리 하므로서 항시 누전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시와 같이 정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1976년 5월 3일 10시 00분경 기관실내에 설치된 작업등의 연결부에서 누전되어 기관실 앞쪽 선저에 고여있던 폐유에 인화되어 선내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결과 선내에 있는 해수용 소방펌프 및 긴급 출동한 소방대와 합동으로 진화 작업에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같은날 12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기관실 위벽 일부가 소손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 근무하면서 전기 계통의 배선 정비를 게을리하므로서 결국 누전으로 폐유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케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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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03 우양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유조 주식회사 총 톤 수
347.51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1,40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어을1항사
을1기사 선원수첩
부산
부산 직 명
선 장
기관장 사고일시
1976년 5월 3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
라스팔마스 뮤에에루스 부두 손 해
기관실 위벽 소손 원 인
정비불량</span> 기선 제103우양호(이하 우양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어선인바 주로 대서양 라스팔마스를 어업 기지로 참치 연승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그동안 처음 계획한 여러차례의 출어조업을 끝내고 다음 출어에 대비하여 뮤에에루스 어선 부두에 계류하고 선체 및 기관의 부분적인 보수 정비에 들어가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본선에서는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장을 소지한 수심인 A는 선장으로 을종1등기관사 면허장을 소지한 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 각각 승선하여 동 양인의 지휘하에 어로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선체 및 기관의 정비가 제대로 잘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특히 선내 전기계통의 배선이 노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비를 게을리 하므로서 항시 누전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시와 같이 정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1976년 5월 3일 10시 00분경 기관실내에 설치된 작업등의 연결부에서 누전되어 기관실 앞쪽 선저에 고여있던 폐유에 인화되어 선내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결과 선내에 있는 해수용 소방펌프 및 긴급 출동한 소방대와 합동으로 진화 작업에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같은날 12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기관실 위벽 일부가 소손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 근무하면서 전기 계통의 배선 정비를 게을리하므로서 결국 누전으로 폐유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케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