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7-070호
기선 어풍호 선원사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7년 7월 19일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기관장 A(사망)의 기관취급 부주의로 인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6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어풍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8.71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20마력 사고일시
1977년 1월 13일 07시 10분 사고장소
속초 동방 약 6마일 손 해
기관장 A 사망 원 인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어풍호는 강원도 속초시 B 소유의 총톤수 8.71톤, 소구발동기 20마력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77년 1월 13일 06시 00분 명태 연승어업차 선장 이상인 이하 6명이 승선 속초항을 출항 전속 5.5놋트로 동쪽으로 항해중 07시 10분경 속초 동방 6마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관실내에서 “꽈당땅"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이 정지되어 선장 C는 급히 기관실로 가서 살펴보니 기관장 A는 중간 샤후트 카프링에 앞옷자락이 창창 감겨 기관이 정지된체 그 자리에 엎드려 죽어 있었으므로 전선원이 물린 옷자락을 찢어서 기관장 A의 시체를 밖으로 옮긴후 기관에 경험이 있는 D로 하여금 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09시 20분 속초항에 귀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기관장 A(사망)는 60세로 다년간 기관에 경험이 있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실내에서 항시 행동에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것을 소홀히 하여 카프링 너머에 있는 것을 엎드려 손보다가 옷자락이 회전하는 “샤후트 카프링”에 말려들어 그 자리에서 즉사케한 동인의 기관취급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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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어풍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8.71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20마력 사고일시
1977년 1월 13일 07시 10분 사고장소
속초 동방 약 6마일 손 해
기관장 A 사망 원 인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어풍호는 강원도 속초시 B 소유의 총톤수 8.71톤, 소구발동기 20마력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77년 1월 13일 06시 00분 명태 연승어업차 선장 이상인 이하 6명이 승선 속초항을 출항 전속 5.5놋트로 동쪽으로 항해중 07시 10분경 속초 동방 6마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관실내에서 “꽈당땅"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이 정지되어 선장 C는 급히 기관실로 가서 살펴보니 기관장 A는 중간 샤후트 카프링에 앞옷자락이 창창 감겨 기관이 정지된체 그 자리에 엎드려 죽어 있었으므로 전선원이 물린 옷자락을 찢어서 기관장 A의 시체를 밖으로 옮긴후 기관에 경험이 있는 D로 하여금 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09시 20분 속초항에 귀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기관장 A(사망)는 60세로 다년간 기관에 경험이 있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실내에서 항시 행동에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것을 소홀히 하여 카프링 너머에 있는 것을 엎드려 손보다가 옷자락이 회전하는 “샤후트 카프링”에 말려들어 그 자리에서 즉사케한 동인의 기관취급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