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7-076호

기선 천웅호, 기선 태풍제2호 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7년 7월 27일

주문

이건 충돌은 중국 국적선 태풍제2호측 운항상 과실 및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B의 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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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천웅호
기선 태풍제2호 선 적 항
부산시
자유중국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미 상 총 톤 수
3,944.93톤
미 상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4,500마력
미 상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갑1항사
갑2항사 선원수첩
부산 미 상 직 명
선 장
3 항 사 사고일시
1976년 12월 23일 03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03도 11분, 동경 117도 25.2분</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09"></img>


<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천웅호 우현선수부 외판(2.15미터×1.7미터) 파열상 및 선수재 헨드레일등 굴곡상 원 인
수묘 당직불량, 묘지선정 불량, 임기조처 불량</span> 기선 천웅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동남아 항로에 취항하면서 원목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원목을 싣기 위하여 1976년 12월 14일 13시 15분 인도네시아 타라캉항에 입항한후 입항 수속을 끝마쳤으나 적화 예정지인 세카타항에 원목 집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라캉항에 약1주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해 12월 20일 16시 00분 현지를 떠나 같은 날 17시 00분경 세카타항에 입항하고 육안에 가까운 적화에 편리한 곳에 우현묘 5절을 연출 투묘하였으나 원목을 적재키 위하여 먼저 입항 정박하고 있는 자유중국 국적선 태풍제2호 우현선미 약 40도 450미터 묘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 거리가 너무나 가까운 상태에서 정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날부터 적화작업이 시작되어 순조로운 선적이 진행된 나머지 흘수가 불어났으므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선박을 이동하여야 되기에 도선사를 요청하고자 수심인 A(선장)는 같은 해 12월 22일 18시 00분경 상륙하면서 선내에 남아있는 1항사 및 관계선원들에게 정박 당직을 철저히 잘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배를 떠났으며 그후에도 적화가 계속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까지 총 적화량의 약 70% 정도가 선적되어 당일의 작업은 일단 중지하고 각자 취침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음날인 12월 23일 02시 00분부터 당직 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B(3항사)는 선내를 두루 순시하면서 같은 날 02시 50분경 선수 전방 및 주위를 살펴보았던 바 이때부터는 같은 날 03시 00분의 전류시(즉 저조에서 고조로)를 전후하여 이의 영향을 받아 좌현 선수 전방에 정박하고 있던 상대선과 함께 양선 다같이 좌현으로 선회됨에 따라 양선의 거리가 접근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나머지 불침번 당직원들과 함께 선수부에 뛰어가 고무휀다를 사용하면서 묘쇄 1.5절을 더 연출하는 등 임기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아무런 주효없이 같은날 03시 00분 세카타만내 북위 03도 11.0분, 동경 117도 25.2분 해상에서 천웅호 우현 선수부는 상대선 좌현 선미부와 후방에서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
수심인 A는 육상에 숙박하고 같은날 06시 00분경 도선사와 함께 통선으로 귀선하였던바 전시와 같이 충돌된 다음이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
한편 기선 태풍제2호(이하 태풍이라 한다)는 자유중국 국적선으로 원목을 적재키 위하여 세카타만에 입항하여(입항시간 미상) 1976년 12월 22일(시간 미상)까지 적화를 완료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도선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음날인 12월 23일 03시 00분경 전류시를 전후하여 선체가 회두를 시작하다 주묘되어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
충돌결과 천웅호 우현선수부 외판에 파열상 2.15미터×1.7미터 및 선수재를 비롯한 현장판등에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자유중국 국적선 태풍호가 세카타만에 투묘 정박중 수묘 당직 불량으로 주묘케 하였던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B는 당직근무 중 전류기를 전후하여 선체가 선회되면서 양선이 서로 접근하여 위험을 느꼈을 경우 선내에 취침하고 있던 1항사 및 전선원들에게 비상 연락하여 주기를 사용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위험 방지를 하지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상기항에 입항하여 현지 도선사 지휘하에 투묘할 때 얼마든지 여유가 있는 항내에서 하필이면 태풍호의 우현 선미에 너무 접근하여 묘지 선정을 한 것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 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