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8-015호

기선 제3유성호 선원사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8년 3월 9일

주문

이 건 선원사상은 부상자 2기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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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유성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
520톤 30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축 8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미 상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6년 9월 5일 16시 사고장소
울산시 장생포항 유공부두 앞 손 해
2기원 B 부상 원 인
2기원 B 부주의 </span> 기선 제3유성호는 총 톤수 520톤 30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유조선으로서 방카 C유를 적재하기 위하여 1976년 9월 5일 16시 경 울산 장생포 유공부두 앞 약 70미터 지점에서 본 선의 계선을 위한 전마선 하강 작업을 위하여 항해사 지시에 갑판정이 원드라스를 조정하고 전마선을 하강한 후 2기원 B는 원드라스에 연결된 로-푸의 호크와 전마선 샥클을 물다가 샥클이 하복부를 스치면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 1주일 정도 치료하여 완치가 되었다.
이 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부상자 B는 선내 작업 중 특히 로-푸나 와이야를 다루는 작업은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 바 각자가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동인의 주의력 부족으로 순식간에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