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8-016호

기선 제6대복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8년 3월 21일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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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6대복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7톤 74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38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소기사 직 명
기관장 사고일시
1977년 1월 21일 09분 00분 경 사고장소
속초동방 약 9해리 지점 원 인
원인불명 </span> 기선 제6대복호는 총 톤수 17톤 74의 소기발동기 38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명태 잡이 어선으로서 1977년 1월 21일 04시 30분 경 속초항을 출항 속초동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조업 중 09시 00분 경 급작히 기관실에서 굉음이 발생하고 기관이 정지 되자 조타실에 있던 선장 양재기는 즉시 기관실에서 내려갔던 바 수심인 기관장 A로 부터 크랏치부가 파손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표박상태에 들어갔으며 기관실에서는 임시 조치 수리에 착수하였다.
동일 11시 00분 경 선장 양재기는 SSB로서 구조 요청을 하였고 동일 14시 00분 경 속초 어협 소속 청초호 및 속초 해경 소속 556정 이현장에 도착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자체 임시 수리가 완료 되여 자력 항해가 가능하였으므로 사고현장을 떠나 동일 16시 30분 경 무사히 속초항에 귀항하였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첫째 1977년 2월 3일자로 제출된 제6대복호 선장의 해난보고서는 그 내용이 극히 모호하며
둘째 1977년 11월 16일 당원 제1회 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장 양재기의 진술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셋째 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 후 계속 출두에 불응하다가 1977년 10월 22일 사망 하였으므로 이 건 발생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