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8-017호
기선 제125동성호 승양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8년 3월 22일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9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25 동성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
249톤 30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8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 1등항해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7년 9월 27일 04시 55분 사고장소
인도양 (남위 07도 08분 50초, 동경 052도 46분 10초) 손 해
선체중앙 파손 원 인
운항과실</span> 기선 제125동성호는 총 톤수 249톤 30의 종업 제한 제3종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부산에서 전반적인 정비를 마친 후 1977년 7월 10일 18시 00분 선원 27명이 탐승하여 부산 충무항을 떠나 일본국 시모노 세끼 항에서 어구 및 기관수리를 하고 동항을 출항 다시 말레이시아 페낭항에서 유류 및 주부식을 보급 받은 후 8월 15일 21시 23분 상기항을 떠나 본 선의 기지인 포트룩이스를 향하다가 도중 중간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8월 27일 03시 30분 남위 04도 57분 00초, 동경 060도 55분 00초에서 첫 조업에 들어갔고 계속 남하 하면서 조업 중 9월 24일 18시 50분 천측에 의하여 낸위취는 남위 8도 16분, 동경 52도 36분 이였으나 그 후 부터는 날씨가 계속 흐려 천측을 못하고 추정 위치에 의하여 조업항해를 하였든 바 9월 27일 04시 30분 수심인 선장 A는 본 선 현위치를 남위 07도 16분 00초, 동경 053도 24분 00초로 추정하고 진침로 300도로 전속 전진하면서 투승을 하던 중 약 25분 후 즉 1977년 9월 27일 04시 55분 남위 07도 09분 00초, 에 위치한 산호초에 좌초하였다.
충격 소리를 듣고 해도실에서 조타실로 뛰어 나온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하고 위치를 확인키 위하여 레이다를 작동하는 한편 국장으로 하여금 기지인 포트루이스에 조난 사실을 타전토록 하고 손상개소를 점검한 바 선미타주가 손상되고 기관실 및 기름탱크에 침수 된다는 보고를 받고 자력 이초를 포기하고 SSB로서 부근해역의 어선을 호출한 바 동원7호 및 8호와 그 외 수척의 어선들과 연락되어 본 선 좌초 부근까지 왔으나 접근이 불가능하여 예인을 포기하고 선원들은 10월 26일 회사로부터 본 선을 포기하고 선편으로 귀국 하라는 지시에 의거 10월 27일 부터 간조시를 이용 부근 무인도 섬으로 대피하였다가 다시 구명정을 이용 동성 106호 및 203호에 분승한 후 10월 29일 10시 00분 경 사고현장을 떠나 12월 5일 부산항에 돌아왔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관계서류와 수심인 선장 A와 당시 1항사 B 기관장 C등의 조서 및 진술 등을 종합 그진상을 규명컨데
첫째 수심인 A는 막연한 추정위치를 근거로 전속상태에서 조업 항해한 것이 이건 발생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당시 기상 관계로 천측이 불가능 하였다면 당연히 해류의 이동, 풍향, 풍력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추정위치를 냈어야 함에도 사고 25분 전에 낸 추정위치는 승양장소와 37마일 떨어져 있어 큰 오차를 나타냈고 이 그릇된 추정위치를 기점으로 하여 진침로 300도로 정침 후 투승 전진타가 승양케 되었다.
둘째 레이다의 성능이 양호하였음에도 이를 작동치 않음으로서 주위에 대한 탐지를 소홀히 하였으며
셋째 양승한 고기 및 어구 정리를 위하여 갑판장에 작업등을 켬으로서 선교항해 당직자의 시야를 가려 전방견시를 불가능케하여 위험물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예방치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은 수심인 A의 부주의한 선박운용상의 미숙등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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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25 동성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
249톤 30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8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 1등항해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7년 9월 27일 04시 55분 사고장소
인도양 (남위 07도 08분 50초, 동경 052도 46분 10초) 손 해
선체중앙 파손 원 인
운항과실</span> 기선 제125동성호는 총 톤수 249톤 30의 종업 제한 제3종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부산에서 전반적인 정비를 마친 후 1977년 7월 10일 18시 00분 선원 27명이 탐승하여 부산 충무항을 떠나 일본국 시모노 세끼 항에서 어구 및 기관수리를 하고 동항을 출항 다시 말레이시아 페낭항에서 유류 및 주부식을 보급 받은 후 8월 15일 21시 23분 상기항을 떠나 본 선의 기지인 포트룩이스를 향하다가 도중 중간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8월 27일 03시 30분 남위 04도 57분 00초, 동경 060도 55분 00초에서 첫 조업에 들어갔고 계속 남하 하면서 조업 중 9월 24일 18시 50분 천측에 의하여 낸위취는 남위 8도 16분, 동경 52도 36분 이였으나 그 후 부터는 날씨가 계속 흐려 천측을 못하고 추정 위치에 의하여 조업항해를 하였든 바 9월 27일 04시 30분 수심인 선장 A는 본 선 현위치를 남위 07도 16분 00초, 동경 053도 24분 00초로 추정하고 진침로 300도로 전속 전진하면서 투승을 하던 중 약 25분 후 즉 1977년 9월 27일 04시 55분 남위 07도 09분 00초, 에 위치한 산호초에 좌초하였다.
충격 소리를 듣고 해도실에서 조타실로 뛰어 나온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하고 위치를 확인키 위하여 레이다를 작동하는 한편 국장으로 하여금 기지인 포트루이스에 조난 사실을 타전토록 하고 손상개소를 점검한 바 선미타주가 손상되고 기관실 및 기름탱크에 침수 된다는 보고를 받고 자력 이초를 포기하고 SSB로서 부근해역의 어선을 호출한 바 동원7호 및 8호와 그 외 수척의 어선들과 연락되어 본 선 좌초 부근까지 왔으나 접근이 불가능하여 예인을 포기하고 선원들은 10월 26일 회사로부터 본 선을 포기하고 선편으로 귀국 하라는 지시에 의거 10월 27일 부터 간조시를 이용 부근 무인도 섬으로 대피하였다가 다시 구명정을 이용 동성 106호 및 203호에 분승한 후 10월 29일 10시 00분 경 사고현장을 떠나 12월 5일 부산항에 돌아왔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관계서류와 수심인 선장 A와 당시 1항사 B 기관장 C등의 조서 및 진술 등을 종합 그진상을 규명컨데
첫째 수심인 A는 막연한 추정위치를 근거로 전속상태에서 조업 항해한 것이 이건 발생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당시 기상 관계로 천측이 불가능 하였다면 당연히 해류의 이동, 풍향, 풍력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추정위치를 냈어야 함에도 사고 25분 전에 낸 추정위치는 승양장소와 37마일 떨어져 있어 큰 오차를 나타냈고 이 그릇된 추정위치를 기점으로 하여 진침로 300도로 정침 후 투승 전진타가 승양케 되었다.
둘째 레이다의 성능이 양호하였음에도 이를 작동치 않음으로서 주위에 대한 탐지를 소홀히 하였으며
셋째 양승한 고기 및 어구 정리를 위하여 갑판장에 작업등을 켬으로서 선교항해 당직자의 시야를 가려 전방견시를 불가능케하여 위험물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예방치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은 수심인 A의 부주의한 선박운용상의 미숙등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