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9-108호

기선 제32성전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9년 6월 26일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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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2성전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12톤30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550마력 사고일시
1978년 10월 27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40분 12초, 동경 132도 30분 48초 손 해
선원 17명 실종, 선체침몰 원 인
황천조우</span> 기선 제32성전호는 총톤수 112톤 30에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저인망어선으로서 선장 B의 지휘하에 선원 17명이 승조하고 1978년 10월 1일 08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떠나 동해 독도 근해에 도착 조업 중 10월 27일 10시 40분 회사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어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하루평균 50상자 어획한다는 전보 이후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회사에서는 매일 2회씩 보고키로 한 것이 보고가 두절되자 10월 28일 10시 00분 같은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같은 회사 선박 기선 제21응길호로 하여금 기선 제32성전호의 동태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하였든 바 기선 제21응길호도 기선 제32성진호와 10월 27일 14시 00분에 최후 연락 이후에는 상호간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기선 제21응길호로 하여금 6일간 동해 일대를 수색케 하였으나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평균 초속 약 20미터 최대 풍속으로 초속 24미터의 북동풍이 불어 해상에는 약 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함으로 기선 제21응길호 선장 C의 진술 및 증인 J수산주식회사 전무 이사 D의 증언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제32성진호는 황천조우로 인하여 전복 침몰되어 전 선원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