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9-191호
기선 제2한성호 승양(저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9년 11월 14일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2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한성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
991톤 43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 1종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9년 4월 21일 02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5분 22초, 동경 129도 04분 30초 손 해
선저중앙부 부분적 굴곡 원 인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한성호는 총톤수 991톤 43 디이젤기관 1,400마력 연해구역 한일간의 부정기 화물선으로서 코알 등 1,903톤을 적재하고 1979년 4월 18일 16시 00분 포항항 제철부두에 접안후 완료되자 선수 2.0미터 선미 4.0미터의 통선 상태에서 4월 20일 17시 30분 상기부두를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오륙도에 접근됨에 따라 4월 21일 01시 20분 전원 부서 배치를 명한 후 정박지 0-2묘지를 향하여 항도에 따라 미속으로 전진중 선선대 앞 등부표 앞에 이르렀을 때 전방에 소형선들의 왕래가 있기에 영도 쪽으로 붙어서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 M-6묘지를 가로질러서 우회두하여 0-2묘지로 전진중 동일 02시 00분경 북위 35도 05분 22초, 동경 129도 04분 30초에서 선저에 충격을 느끼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동일 02시 30분에 0-2묘지에 우현묘 3.5절을 투하 정박후 각 탱크 및 화창동을 조사하였으나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있던 중 본선은 당시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상가 예정하였기에 6월 21일 부산조선소에 상가후 조사한바 선저 중앙부가 경미하게 부분적으로 굴곡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북동풍이 풍력 4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와 사실 심리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와 같은 제증거에 따라 이건 승양의 원인 판단하건대 수심인 A가 첫째 M-6묘지 근처에 천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험선을 그려 안전하게 선박을 조선하여야 할 것인데 야간이라 거리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나 이는 항시 야간 항해를 하는 항해자의 입장에서 거리의 가감을 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에 의하여 증명되며 막연하게 항진한 부주의의 소치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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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한성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
991톤 43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 1종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9년 4월 21일 02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5분 22초, 동경 129도 04분 30초 손 해
선저중앙부 부분적 굴곡 원 인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한성호는 총톤수 991톤 43 디이젤기관 1,400마력 연해구역 한일간의 부정기 화물선으로서 코알 등 1,903톤을 적재하고 1979년 4월 18일 16시 00분 포항항 제철부두에 접안후 완료되자 선수 2.0미터 선미 4.0미터의 통선 상태에서 4월 20일 17시 30분 상기부두를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오륙도에 접근됨에 따라 4월 21일 01시 20분 전원 부서 배치를 명한 후 정박지 0-2묘지를 향하여 항도에 따라 미속으로 전진중 선선대 앞 등부표 앞에 이르렀을 때 전방에 소형선들의 왕래가 있기에 영도 쪽으로 붙어서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 M-6묘지를 가로질러서 우회두하여 0-2묘지로 전진중 동일 02시 00분경 북위 35도 05분 22초, 동경 129도 04분 30초에서 선저에 충격을 느끼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동일 02시 30분에 0-2묘지에 우현묘 3.5절을 투하 정박후 각 탱크 및 화창동을 조사하였으나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있던 중 본선은 당시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상가 예정하였기에 6월 21일 부산조선소에 상가후 조사한바 선저 중앙부가 경미하게 부분적으로 굴곡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북동풍이 풍력 4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와 사실 심리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와 같은 제증거에 따라 이건 승양의 원인 판단하건대 수심인 A가 첫째 M-6묘지 근처에 천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험선을 그려 안전하게 선박을 조선하여야 할 것인데 야간이라 거리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나 이는 항시 야간 항해를 하는 항해자의 입장에서 거리의 가감을 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에 의하여 증명되며 막연하게 항진한 부주의의 소치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