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0-086호
기선 제9동남호, 제2간다마루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0년 6월 3일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제2간다마루측의 조선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제9동남호는 총톤수 261톤 21, 제3종의 원양유자망 어선으로서 1980년 2월 12일 17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2월 13일 08시 15분 무쓰레로 검역 묘지에 묘박 검역원이 검역하고 있던중 10시 48분경 일본국적선 제2간다마루가 본선 좌측으로 갑자기 진행해 오면서 선체 중앙부를 충돌하여 외판 및 갑판에 파손 손상을 입은 사건임.
1980년 4월 4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1980년 4월 4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4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9동남호
기선 제2간다마루 선 적 항
부산시
일본국적선 선박소유자
J 업개발(주) 총 톤 수
261톤 21 약 1,000톤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80년 2월 13일 10시 48분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51"></img>
<span style="display:none;"> 장 소
북위 33도 57.9분, 동경 130도 53.5분 손 해
좌현 외판 1미터 × 60센티미터 파공 및 해수 PIPE, CONV EYOR BELT일부파손 원 인
조선과실</span> 기선 제9동남호는 총톤수 261톤 21,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원양유자망 어선으로서 1980년 2월 12일 17시 00분경 일본국 남쪽 아마미 오시마 근해에 출어하기 위하여 부산항을 출항, 도중 양망기 수리차 시모노세끼항으로 가기 위하여 2월 13일 08시 15분 수심인 선장 A는 무쓰레도 검역묘지 북위 33도 57.9분, 동경 130도 53.5분에 우현묘 3절로 투묘정박중, 동일 10시 30분 검역관이 승선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 뒤 해도실에서 검역관을 맞아 검역을 받고 있던중, 본선 좌현선수 방향에서 일본국 K해운주식회사 소속의 시멘트 운반선 제2간다마루(약 1,000톤급)가 미속정도로 제9동남호쪽으로 가까워 오더니 동일 10시 48분경 선수가 그대로 제9동남호 좌현에 위치한 냉동기실을 선수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한 후 기관후진하여 제9동남호 우현 선미 약 200미터 해상에 정박하였다.
그후 제9동남호는 일본국 해상보안청 지시에 의하여 동일 11시 00분경 양묘하여 동일 12시 00분 시모노세끼 훼리부두에 접안하여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난심판원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충돌로 인하여 제9동남호는 좌현외판이 길이 1미터, 높이 60센치미터 정도가 파공되었고, 해수PIPE와 CONVEYOR BELT가 일부 파손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3정도 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대,
당시 제9동남호는 정박하여 검역중이였음에 비추어 이건 충돌은 당시 묘지로 이동중이였던 일본국적선 제2간다마루의 조선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4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9동남호
기선 제2간다마루 선 적 항
부산시
일본국적선 선박소유자
J 업개발(주) 총 톤 수
261톤 21 약 1,000톤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80년 2월 13일 10시 48분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51"></img>
<span style="display:none;"> 장 소
북위 33도 57.9분, 동경 130도 53.5분 손 해
좌현 외판 1미터 × 60센티미터 파공 및 해수 PIPE, CONV EYOR BELT일부파손 원 인
조선과실</span> 기선 제9동남호는 총톤수 261톤 21,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원양유자망 어선으로서 1980년 2월 12일 17시 00분경 일본국 남쪽 아마미 오시마 근해에 출어하기 위하여 부산항을 출항, 도중 양망기 수리차 시모노세끼항으로 가기 위하여 2월 13일 08시 15분 수심인 선장 A는 무쓰레도 검역묘지 북위 33도 57.9분, 동경 130도 53.5분에 우현묘 3절로 투묘정박중, 동일 10시 30분 검역관이 승선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 뒤 해도실에서 검역관을 맞아 검역을 받고 있던중, 본선 좌현선수 방향에서 일본국 K해운주식회사 소속의 시멘트 운반선 제2간다마루(약 1,000톤급)가 미속정도로 제9동남호쪽으로 가까워 오더니 동일 10시 48분경 선수가 그대로 제9동남호 좌현에 위치한 냉동기실을 선수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한 후 기관후진하여 제9동남호 우현 선미 약 200미터 해상에 정박하였다.
그후 제9동남호는 일본국 해상보안청 지시에 의하여 동일 11시 00분경 양묘하여 동일 12시 00분 시모노세끼 훼리부두에 접안하여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난심판원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충돌로 인하여 제9동남호는 좌현외판이 길이 1미터, 높이 60센치미터 정도가 파공되었고, 해수PIPE와 CONVEYOR BELT가 일부 파손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3정도 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대,
당시 제9동남호는 정박하여 검역중이였음에 비추어 이건 충돌은 당시 묘지로 이동중이였던 일본국적선 제2간다마루의 조선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