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0-105호
기선 대해호 부두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0년 7월 3일
주문
이 건 부두 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4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대해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986톤 52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선장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9년 10월 1일 06시 00분경 장 소
일본국 이시노마끼항내 손 해
우현측 외판 전반적 굴곡 원 인
기상악화,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대해호는 총톤수 1,986톤 52, 디젤기관 1,8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든 중, 본선은 인천항에서 각재를 적재하고 1979년 9월 19일 15시 15분 동항을 떠나 9월 25일 14시 15분 일본국 하찌노에항 부두에 착부하여 양화를 마친 후 공선상태에서 9월 27일 15시 30분 동항을 떠나 9월 28일 07시 50분 이시노마끼항 오-데 부두에 우현 착부하여 동일 09시 30분부터 인천항 펄프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다. 적화량은 2,500톤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약 500톤을 적화하고 대기 중 10월 1일 02시 00분경부터 남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 동일 04시 00분경부터는 비가 오며 남풍으로 돌면서 풍랑이 더욱 강하여져 선체의 동요가 시작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으로 하여금 계선색을 보강토록한 바 선체는 계속 부두와 접촉되어 동일 08시 00분경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태풍 “오웬호”가 일본 혼슈를 거쳐 북동으로 매시 35노트의 속력으로 북상중에 있어 최대풍속 50노트 150마일까지 영향권내에 들어가 이시노마끼항도 태풍의 영향권내에 있어 동항은 남풍 또는 남동풍의 초속 17-24미터까지 불고, Swell이 계속 항내로 침입하고 있었다. 상기 부두 접촉으로 본선은 우현측 외판이 전박적으로 굴곡되었다. 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2. 원 인
가. 원인판단
태풍 “오웬호”의 영항으로 한냉전선이 통과하므로 높은 Swell과 초속 20미터 풍속의 영향으로 접안 중인 우현외판과 부두와 접촉하여 Fender를 댄 부분이 외판 내측으로 굴곡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의 태풍진로 판단의 착오와 이 착오로 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사전에 대피 아니한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발생은 기상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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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대해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986톤 52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선장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9년 10월 1일 06시 00분경 장 소
일본국 이시노마끼항내 손 해
우현측 외판 전반적 굴곡 원 인
기상악화,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대해호는 총톤수 1,986톤 52, 디젤기관 1,8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든 중, 본선은 인천항에서 각재를 적재하고 1979년 9월 19일 15시 15분 동항을 떠나 9월 25일 14시 15분 일본국 하찌노에항 부두에 착부하여 양화를 마친 후 공선상태에서 9월 27일 15시 30분 동항을 떠나 9월 28일 07시 50분 이시노마끼항 오-데 부두에 우현 착부하여 동일 09시 30분부터 인천항 펄프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다. 적화량은 2,500톤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약 500톤을 적화하고 대기 중 10월 1일 02시 00분경부터 남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 동일 04시 00분경부터는 비가 오며 남풍으로 돌면서 풍랑이 더욱 강하여져 선체의 동요가 시작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으로 하여금 계선색을 보강토록한 바 선체는 계속 부두와 접촉되어 동일 08시 00분경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태풍 “오웬호”가 일본 혼슈를 거쳐 북동으로 매시 35노트의 속력으로 북상중에 있어 최대풍속 50노트 150마일까지 영향권내에 들어가 이시노마끼항도 태풍의 영향권내에 있어 동항은 남풍 또는 남동풍의 초속 17-24미터까지 불고, Swell이 계속 항내로 침입하고 있었다. 상기 부두 접촉으로 본선은 우현측 외판이 전박적으로 굴곡되었다. 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2. 원 인
가. 원인판단
태풍 “오웬호”의 영항으로 한냉전선이 통과하므로 높은 Swell과 초속 20미터 풍속의 영향으로 접안 중인 우현외판과 부두와 접촉하여 Fender를 댄 부분이 외판 내측으로 굴곡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의 태풍진로 판단의 착오와 이 착오로 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사전에 대피 아니한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발생은 기상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