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0-113호

기선 그로리오션 충돌(부두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0년 7월 14일

주문

이 건 충돌(부두접촉)은 돌풍현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그로리오선호는 총톤수 2,593톤 07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4월 19일 13시 25분 감래포에서 출발하여 부산항 제1부두, 제2번 선석에 접안키 위하여 좌현묘 2.5샤클 투묘하여 접안 중 돌풍으로 밀려서 14시 38분 우현 선수가 부두와 접촉 외판에 굴곡 손상과 부두일부가 균열된 사건임.
1980년 6월 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9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그로리 오션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 총 톤 수
2,593톤 07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 선장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01"></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80년 04월 19일 14시 30분 사고장소
부산항 제1부두 제2번선석 손 해
부두 돌단시멘트 지주(높이 약1미터) 부분균열 원 인
돌풍현상 및 직무상과실</span> 기선 그로리 오션호는 총톤수 2,593톤 07, 디이젤기관 2,300마력 근해구역의 콘테이너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든 중, 본선은 중간 검사 차 수리를 위하여 1980년 4월 15일의 J조선소에 상가 4월 19일 10시 55분에 하가 후 조선소 전방 해상에 투묘하고 제반점검이 끝나자 동일 13시 25분 발묘 감래포를 떠나 북항을 거쳐 부산항 제1부두 제2번 선석에 착부하기 위하여 항진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우현접안 예정으로 방파제를 통과 후 제2부두를 거쳐 제1부두를 통과 우회두하여 부두와 약 15도 각도로 진입 약 70-80미터 상거 한 지점에서 좌현묘 투하를 명하고 2.5절까지 신출 될 때까지는 선체가 부두와 평행상태를 유지하면서 접근되었으나 부두와 약 20미터 상기되었을 때 그간에 불었던 남서풍이 돌풍현상으로 갑자기 강하게 불자 선미가 급속도로 부두와 접근되기에 수심인 A는 기관 미속전진 및 극우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회두 시작하자 다시 기관정지를 명한바, 선수부가 약간 우현되면서 4월 19일 14시 30분 우현 제1번창 전부가 부두와 접촉되면서 다시 선미부가 접촉되었다.
동 접촉으로 인하여 선체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으나, 부두돌단 시멘트 지주(약 1미터 높이)가 부분 균열이 생겼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해상은 약간의 파랑이 있었다. 이 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이건 원인을 살피건대,


2. 원 인

가. 원인판단
본 건 심리과정을 통하여 제1부두 제2번 선석에 착부 당시에 돌풍현상은 인정되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