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1-081호

기선 해안호 승양(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1년 5월 7일

주문

이 건 승양은 일본국 소형어선(선명 미상)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해안호는 총 톤수 1,146톤 24, 디젤기관 91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1월 11일 12시 55분 마산항에서 고령토 1,400톤을 선적하고 일본국 나고야로 항해 중 1981년 1월 13일 05시 48분 북위 34도 18.2분, 동경 133도 42.5분에서 선저에 심한 충격을 느껴 조사한 바, 승양되었음을 발견하고 각 부 점검한 바 항해에 지장이 없어서 자력 이초하여 항해를 계속한 사건임.
1981년 3월 27일
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1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해안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상선(주) 총 톤 수
1,146톤 24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910마력 선교의 위치 미 상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19"></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갑2항사 선원수첩
여수 사고일시
1981년 1월 13일 05시 48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18.2분, 동경 133도 42.5분</span> 기선 해안호는 총 톤수 1,146톤 24, 디젤기관 91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15명이 승선하여 마산에서 고령토 14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미터 70센티미터, 선미 4미터 50센티미터로 1981년 1월 11일 12시 55분 출항 나고야로 가기 위하여 9노트로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는 비산세도에 들어가기 전인 1월 13일 04시 00분부터 1갑원 B가 키를 잡고 당직 중 비산세도 남쪽항로를 따라 다까미시마 남쪽 제3호 등부표 근처에서 진침로 060도로 변침 항해 중 항로 전방 좌우에 불을 훤히 켜고 조업하고 있는 50여 척의 어선들을 보며 수심인 선장 A는 항로를 따라 어선들 사이로 통과하고 있을 때 동일 05시 48분경 2톤 정도의 어선1척이 좌현 10도, 400미터 거리에서 작업등을 켜고 조업 중인 소형어선을 확인한 바, 그물을 올리고 있어 그 상태로서는 항과할 것 같았었는데 거리 약 200미터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선수전방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 발광신호로서 수십 번 주의 환기시켰으나, 계속 접근하여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키 극우전타를 명하여 피하다가 보니 제6호 등부표 남쪽 북위 34도 18.2분, 동경 133도 42.5분에서 선체가 주춤하여 기관정지 하였다.
각 베러스트탱크와 빌지를 측정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그후 동일 06시 35분경 기관후진하여 자력 이초하여 항해 계속하였으나, 키가 무거워 1981년 1월 25일 울산 방어진 K조선(주)에 상가하여 HEEL DISC PACKING 및 타기상부의 GRAND PACKING을 수리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제반증거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BISAN SETO SOUTH TRAFIC ROUTE의 항로에 따라 항해 중이던 기선 해안호를 일본국 소형 어선(선명 미상 약 2톤)은 항로선상에 있는 타 선박을 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항로를 횡단함으로 이 건 승양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안일한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상황에 적당한 감속, 전타 등으로 이 건 충돌을 피하여야 할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