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1-058호

기선 소강호 승양(저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1년 4월 16일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소강호는 총톤수 995톤 39, 디젤기관 1,6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주로 무연탄 소송에 종사하고 있든 중, 마산항 심건 조선소에서 선박수리를 하고자 7번묘지에서 J 조선소 안벽에 선미계류하기 위하여 접근 중 1980년 12월 6일 15시 00분 경 북위 35도 10분 45초, 동경 128도 33분 50초 지점에 산재한 사석에 선저가 저촉되어 그 후 부산으로 회항 부산K조선소에 상가 후 조사한 바, 선저에 심한 손상이 확인된 사건임.
1981년 2월 13일
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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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소강호 선 적 항
마산시 선박소유자
(주) M 총 톤 수
995톤39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600마력 선교위치
미 상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53"></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을1항사 선원수첩
포항 사고일시
1980년 12월 6일 14시 58분 장 소
북위 35도 10분 36초, 동경 128도33분 49초</span> 기선 A호는 총톤수 995톤 39,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 주로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든중 정기수리차 부산항 제7부두에서 1980년 12월 6일 06시 55분 출항하여 동일 11시 05분 마산항 N조선소앞 약 100미터 전방인 제7번 묘지에 좌현묘 4샤클, 우현묘 3샤클로 투묘하여 대기하다가 J조선소에서 기관수리키 위하여 홀수 선수 1미터 20센치미터, 선미 3미터 10센치미터로 레일식으로된 상가대에 선미계류코자 동일 14시 51분 양현묘 수묘됨과 동시 수심인 A는 미속후진으로 후진중 동일 14시 58분 조선소 부두와 약 40미터 접근되었을때 그곳 즉 북위35도 10분 36초, 동경128도 33분 49초 수중에 산재해 있는 사석에 좌현선미부 선저가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하고 선미양쪽에서 줄을 내어 부두와 연결후 선미계류 상태에서 육상전기를 끌어 전기모터 관계수리만 하고 12월 19일 11시 35분 마산을 출항 동일 16시 20분 부산시 서구 감천동 소재 K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조사한 바, 선미선저 좌측이 너비 0.7미터 길이 6미터가 굴곡된 것을 발견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승양은 상술한 제반증거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수리차 마산소재 N조선소 안벽에 계류코저 하였으면 미리 전마선같은 것을 이용 안벽근처 해저의 상황을 측심하여 소강호가 어느정도까지 가까이 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점검한 연후에 접안작업을 하였어야 할 것을 수심도 모르면서 선미계류키 위하여 후진하다가 안벽 가까운 사석에 승양하였다는 것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