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2-003호
기선 동용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2년 1월 6일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동용호는 총톤수 17톤 90의 장어 통발 어선으로서 1981년 9월 27일 08시 00분 구룡포에서 고동 통발 조업차 출항하여 울기등대 동북방 약 25마일(87-9해구)에서 심한 풍랑으로 전복 침몰하여 선원 5명중 3명 실종, 1명 사망하고 1명(B)은 제9금강호에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
1981년 12월 4일
주임조사관 Q
1981년 12월 4일
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동용호 선 적 항
경북 영일군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7톤 90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100마력 선교의 위치
미 상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
없 음 직 명
없 음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31"></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81년 9월 28일 09시 30분 사고장소
울기등대 동북방 약 25마일 해상</span> 기선 동용호는 A 소유의 총톤수 17톤 90에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인 고 C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81년 9월 27일 08시 00분경 고동 통발 조업차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울기등대로부터 동북방 약 42마일되는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던중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 풍랑이 심해짐에 따라 조업이 곤란하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조업을 중단하고 동년 9월 28일 07시 00분경 조업현장에서 출발하여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1981년 9월 28일 09시 30분경 울기등대로부터 동북방 약 25마일 되는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강한 북북동풍과 파고 약 5미터 내지 6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를 우현쪽에서 받아 그 영향으로 조타실 구조물이 파괴되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선체는 좌현쪽으로 급격히 경사 전복되었다. 당시의기상은 순간 최대풍속 약 15.8미터 정도의 북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동일 13시 00분경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표 되였었다.
선체가 전복되면서 선장 고 C 선원 고 D, 선원 고 E등 3명은 실종되고 기관장 고 F는 사망하였으며 선미 갑판상에서의 식사준비를 하고 있던 조리원 B는 해상에 추락되였다가 전복된 본선의 키와 암차를 붙들고 표류중 기선 제9금강호에 발견되여 구조되였으며 동용호의 선체는 그후 침몰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중앙관상대 부산 지대장 통보의 기상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일인 1981년 9월 28일의 순간 최대풍속이 15.8미터였다는 점과 동일 13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표되였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건 침몰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리원이였던 B만이 살아 남았을뿐 선장 C 기관장 F 선원 D 선원 E 등 4명은 전원 사망 또는 실종 되었기 때문에 선원들의 과실여부와 선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당심판정에 출두하였으나 73세의 고령자로서 언행이 자유롭지 못해 의사소통이 전혀 않되는 상태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동용호 선 적 항
경북 영일군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7톤 90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100마력 선교의 위치
미 상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
없 음 직 명
없 음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31"></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81년 9월 28일 09시 30분 사고장소
울기등대 동북방 약 25마일 해상</span> 기선 동용호는 A 소유의 총톤수 17톤 90에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인 고 C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81년 9월 27일 08시 00분경 고동 통발 조업차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울기등대로부터 동북방 약 42마일되는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던중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 풍랑이 심해짐에 따라 조업이 곤란하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조업을 중단하고 동년 9월 28일 07시 00분경 조업현장에서 출발하여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1981년 9월 28일 09시 30분경 울기등대로부터 동북방 약 25마일 되는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강한 북북동풍과 파고 약 5미터 내지 6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를 우현쪽에서 받아 그 영향으로 조타실 구조물이 파괴되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선체는 좌현쪽으로 급격히 경사 전복되었다. 당시의기상은 순간 최대풍속 약 15.8미터 정도의 북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동일 13시 00분경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표 되였었다.
선체가 전복되면서 선장 고 C 선원 고 D, 선원 고 E등 3명은 실종되고 기관장 고 F는 사망하였으며 선미 갑판상에서의 식사준비를 하고 있던 조리원 B는 해상에 추락되였다가 전복된 본선의 키와 암차를 붙들고 표류중 기선 제9금강호에 발견되여 구조되였으며 동용호의 선체는 그후 침몰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중앙관상대 부산 지대장 통보의 기상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일인 1981년 9월 28일의 순간 최대풍속이 15.8미터였다는 점과 동일 13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표되였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건 침몰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리원이였던 B만이 살아 남았을뿐 선장 C 기관장 F 선원 D 선원 E 등 4명은 전원 사망 또는 실종 되었기 때문에 선원들의 과실여부와 선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당심판정에 출두하였으나 73세의 고령자로서 언행이 자유롭지 못해 의사소통이 전혀 않되는 상태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