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9-016호

기선 통운1006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9년 7월 25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이 노후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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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통운1006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
158톤 21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종기관사 선원수첩
부산 직 명
기 관 장
사고일시
1979년 2월 22일 00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25분 24초, 동경 127도 22분 30초
손 해
역전기축 절손
원 인
재질의 노후</span> 기선 통운1006호는 총톤수 158톤 21에 디젤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써 J통운주식회사 소속이며 연해구역(한반도 및 제주도, 울릉도 각 해안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이다.
본선은 1979년 2월 21일 14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을 공선으로 출항 경남 진해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월 22일 00시 40분경 북위 34도 25분 24초, 동경 127도 22분 30초 해상에서 기관이 갑자기 급회전을 하여 위험회전으로 되므로 기관을 서속으로 조정하여 조사한바 역전기 내부에서 역전축(Reversal Shaft) 후단부가 절손되어 기관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력운항을 할 수 없어 타선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입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에 거치된 역전기는 미스 엔드 와이즈식 역전기(Mietz & Weiss Reversing Clutch)로써 거치된 기간이 10년이 넘은 노후된 것이다.
본선은 1979년 2월 22일 00시 40분 전남 고흥군 나라도 서남방 3마일 해상을 항해하는 때까지 다시 말해서 사고직전까지 본선의 기관상태는 매분회전 340에 7노트의 선속으로 평상시의 운전상태로 가동되고 있다가 갑자기 역전기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며 타격음이 발생하므로 즉시 기관을 서속운전 하면서 역전기를 분해하여 확인한바 역전기의 축이 절손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었으며 동풍이 강하게 불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으며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수심인 기관장 A의 진술에 의하면 본선에 승선한 것이 2년 이상되나 그간 기관취급에 있어서 충격적이고 무리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건 발생의 원인은 기관의 운전이나 조작면에 있어서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노후된 기관이기 때문에 재질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