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1-013호
기선 새 조양호 사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1년 4월 23일
주문
이건 사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기선 새 조양호는 목포시 J운수주식회사 소유강조 여객선으로서 1980년 7월 16일 08시 00분 여객 180명을 싣고 여객터미널 제2호 잔교에서 출항 잔교에서 항내로 빠져나가는 이안 작업 과정에서 선수에서 계선색 작업을 맡고 있던 본선 1갑원 B이가 동일 09시 10분경 북위 34도 46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05초 위치에서 계선색(BOW LINE)이 끊어지면서 튕겨오는 계선색에 맞아 오른쪽 허벅다리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사건임
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0년 9월 15일
조사관 Q
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0년 9월 15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3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새 조양호</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3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
131톤 18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갑 판 원 해기면장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목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
1980년 7월 16일 09시 00분 사고장소
목포항 여객터미널 제2호 잔교</span> 기선 새 조양호는 총톤수 131톤 18, 디이젤기관 52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목포-하태)의 강조 여객선으로써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7월 16일 09시 00분경 여객 180명을 싣고 목포항 여객터미널 제2호 잔교에서 출항차 이안 작업중 당시 바람은 없었으나 조후가 낙조 중기인데다 전일의 강우로 영산강물이 많이 불어 있어 조류는 약 5노트로 서류하고 있기에 계선줄을 풀 경우 본선이 급속히 옆 해양경찰대 전용 잔교쪽에 밀릴 것이 염려되어 전속 후진으로 양 잔교사이를 빠져 나갈 것을 결심 기관 시동 준비가 끝나자 선수미 계선줄을 풀도록 명령하고 곧 전속 후진하였던바 이때 육상에 있던 줄잡이(성명 미상)는 선수줄을 빗트에서 뽑은 후 과거 관례대로 본선이 잔교끝 부분까지 갈 동안 이를 점차적으로 빗트에서 다음 빗트로 옮기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본선이 전속 후진으로 빠지는 동안 계선주의 끝 부분을 쥐고 따라가다가 임의로 다음 빗트에 걸어 놓았다.
이때 선교에서 조선 지휘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미 부분만을 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인지치 못하고 있던중 이때 선수루 갑판상에 사려져 있던 계선줄을 그 선단이 육상 빗트에 고정되어 있는 관계로 급속도로 풀려나가다가 로우프의 엔드 아이 (END EYE)가 윈드라스에 걸려 팽창후 순식간에 계선줄 중간부위가 터졌고 그 반동으로 튕겨 온 직경 3센치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선단이 때마침 선수루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남31세)의 우측 허벅지를 때려 골절상을 입혔다.
2. 원 인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당원 심판정에서 출항에 앞서 계선줄을 풀도록 지시한 일이 없을뿐더러 기관 후진을 하지 않았고 계선줄이 절단된 것은 강한 유속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선장인 수심인 A는 선교에서 조선 지휘중이었고 따라서 육상의 줄잡이가 임의로 계선줄을 풀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선줄이 급속도로 풀려 나가다가 순간적으로 팽창 절단되었다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당시 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사한 질문 조서에서 진술한 바 전속 후진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건 발생은 수심인 선장 A가 불과 40여미터의 거리밖에 안되는 양 잔교(길이61미터)사이를 유속 5노트의 조류를 우현 정횡으로 받으면서 전속 후진으로 이안을 시도한 무모한 조선과 또한 선장, 선수부 갑판원 그리고 육상 줄잡이 간의 상호 호흡 불일치로 인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선장에 대한 사전 보고나 튕겨 오는 로우프에 대한 회피등이 실제로 불가능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법령의 적용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3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새 조양호</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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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
131톤 18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갑 판 원 해기면장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목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
1980년 7월 16일 09시 00분 사고장소
목포항 여객터미널 제2호 잔교</span> 기선 새 조양호는 총톤수 131톤 18, 디이젤기관 52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목포-하태)의 강조 여객선으로써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7월 16일 09시 00분경 여객 180명을 싣고 목포항 여객터미널 제2호 잔교에서 출항차 이안 작업중 당시 바람은 없었으나 조후가 낙조 중기인데다 전일의 강우로 영산강물이 많이 불어 있어 조류는 약 5노트로 서류하고 있기에 계선줄을 풀 경우 본선이 급속히 옆 해양경찰대 전용 잔교쪽에 밀릴 것이 염려되어 전속 후진으로 양 잔교사이를 빠져 나갈 것을 결심 기관 시동 준비가 끝나자 선수미 계선줄을 풀도록 명령하고 곧 전속 후진하였던바 이때 육상에 있던 줄잡이(성명 미상)는 선수줄을 빗트에서 뽑은 후 과거 관례대로 본선이 잔교끝 부분까지 갈 동안 이를 점차적으로 빗트에서 다음 빗트로 옮기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본선이 전속 후진으로 빠지는 동안 계선주의 끝 부분을 쥐고 따라가다가 임의로 다음 빗트에 걸어 놓았다.
이때 선교에서 조선 지휘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미 부분만을 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인지치 못하고 있던중 이때 선수루 갑판상에 사려져 있던 계선줄을 그 선단이 육상 빗트에 고정되어 있는 관계로 급속도로 풀려나가다가 로우프의 엔드 아이 (END EYE)가 윈드라스에 걸려 팽창후 순식간에 계선줄 중간부위가 터졌고 그 반동으로 튕겨 온 직경 3센치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선단이 때마침 선수루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남31세)의 우측 허벅지를 때려 골절상을 입혔다.
2. 원 인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당원 심판정에서 출항에 앞서 계선줄을 풀도록 지시한 일이 없을뿐더러 기관 후진을 하지 않았고 계선줄이 절단된 것은 강한 유속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선장인 수심인 A는 선교에서 조선 지휘중이었고 따라서 육상의 줄잡이가 임의로 계선줄을 풀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선줄이 급속도로 풀려 나가다가 순간적으로 팽창 절단되었다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당시 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사한 질문 조서에서 진술한 바 전속 후진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건 발생은 수심인 선장 A가 불과 40여미터의 거리밖에 안되는 양 잔교(길이61미터)사이를 유속 5노트의 조류를 우현 정횡으로 받으면서 전속 후진으로 이안을 시도한 무모한 조선과 또한 선장, 선수부 갑판원 그리고 육상 줄잡이 간의 상호 호흡 불일치로 인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선장에 대한 사전 보고나 튕겨 오는 로우프에 대한 회피등이 실제로 불가능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법령의 적용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