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2-040호
기선 제3보성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2년 12월 15일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제3보성호는 총톤수 97톤32,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2년 10월 12일 11시 00분 조업차 제주항을 출항하여 목적어장인 동지나해를 향하여 전속항진 중 10월 13일 01시 00분경 240-3 해구에서 갑자기 기관에서 “쿵 쿵”하는 이상음이 있어 즉시 기관정지하고 조사 결과 크랭크핀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고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S.S.B.로 여수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후 투묘 대기 중 10월 13일 09시 00분경 제주해경대소속 경비정 1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동선에 예인되어 동일 17시 30분경 제주 서귀포항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그후 여수에서 수리 완료한 사건임.
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1982년 11월 30일
관여조사관 Q
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1982년 11월 30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5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보성호 선 적 항
여천군 돌산면 선박소유자 B</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57"></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97톤 32 기관종류, 출력
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면장
내연기관 병종 기관사 선원수첩
여수 사고일시
1982년 10월 13일 01시 00분 사고장소
240-3 해구 손 해
크랭크축 손상 원 인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3보성호는 총톤수 97톤32,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일제 얀마디이젤 6기통 950회전, 무과급, 260마력을 거치하였고 주기관 앞쪽의 벨트 풀리가 크랭크축에 직결되어 구동하게 되어 있으며 안강망조업시 평 벨트를 벨트풀리에 연결하고 주기관을 반속 운전하여 갑판상의 권양드럼을 가동하여 안강망어구의 투하 및 인양작업을 하게 되며 발전기 및 펌프도 같은 요령으로 주기관 구동으로 가동하게 되어있다.
본선은 1982년 10월 12일 11시 00분경 제주항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였던바 전속 8노트, 900회전으로 항행 중 동월 13일 00시 00분 수심인 기관장 A는 조기장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하고 기관각부를 점검하였으나 어떤 이상을 느끼지 못한채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동일 01시 00분경 240-3 해구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쿵 쿵”하는 소리가 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이 사실을 선장 고성좌에게 보고한 후 표류상태에서 조기장과 함께 주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고 각부를 점검한바 제5번 컨넥팅 로드 베어링의 온도가 다른 베어링 온도보다 높아, 동 베어링을 떼어 내 보니 크랭크핀이 윤활유공에서 후방으로 3개소 균열된 것을 발견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2미터정도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사고 후 본선은 구조를 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동일 09시 00분경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다시 여수항에 예인되어 주기관을 분해 여수소재 여수크랭크에서 크랭크축을 검사한바 크랭크핀 1번, 2번, 3번 및 4번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5번 및 6번은 절손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메인 저어널은 1번, 4번, 6번 및 7번이 불량하여 각 각 가공 수리하였으며 손상된 베어링도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
본선은 1982년 2월 및 4월에도 크랭크축의 가공수리를 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어선에서는 주기관 크랭크축에 직결된 벨트풀리가있어 어구의 투하 및 인양을 위하여 갑판상의 권양드럼을 벨트로 연결 가동하고 발전기 및 펌프도 같은 방식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는바 특히 하중이 큰 어구의 투하 및 인양을 할 경우에는 주기관대의 체부 보울트 너트가 풀리거나 절손되기 쉽고 크랭크축 중심선의 정확한 유지가 곤란하여 메인 베어링의 이상 마모를 일으키거나 소손케 하며 크랭크축의 손상 및 절손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크랭크축계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축계를 손상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5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보성호 선 적 항
여천군 돌산면 선박소유자 B</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57"></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97톤 32 기관종류, 출력
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면장
내연기관 병종 기관사 선원수첩
여수 사고일시
1982년 10월 13일 01시 00분 사고장소
240-3 해구 손 해
크랭크축 손상 원 인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3보성호는 총톤수 97톤32,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일제 얀마디이젤 6기통 950회전, 무과급, 260마력을 거치하였고 주기관 앞쪽의 벨트 풀리가 크랭크축에 직결되어 구동하게 되어 있으며 안강망조업시 평 벨트를 벨트풀리에 연결하고 주기관을 반속 운전하여 갑판상의 권양드럼을 가동하여 안강망어구의 투하 및 인양작업을 하게 되며 발전기 및 펌프도 같은 요령으로 주기관 구동으로 가동하게 되어있다.
본선은 1982년 10월 12일 11시 00분경 제주항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였던바 전속 8노트, 900회전으로 항행 중 동월 13일 00시 00분 수심인 기관장 A는 조기장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하고 기관각부를 점검하였으나 어떤 이상을 느끼지 못한채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동일 01시 00분경 240-3 해구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쿵 쿵”하는 소리가 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이 사실을 선장 고성좌에게 보고한 후 표류상태에서 조기장과 함께 주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고 각부를 점검한바 제5번 컨넥팅 로드 베어링의 온도가 다른 베어링 온도보다 높아, 동 베어링을 떼어 내 보니 크랭크핀이 윤활유공에서 후방으로 3개소 균열된 것을 발견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2미터정도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사고 후 본선은 구조를 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동일 09시 00분경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다시 여수항에 예인되어 주기관을 분해 여수소재 여수크랭크에서 크랭크축을 검사한바 크랭크핀 1번, 2번, 3번 및 4번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5번 및 6번은 절손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메인 저어널은 1번, 4번, 6번 및 7번이 불량하여 각 각 가공 수리하였으며 손상된 베어링도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
본선은 1982년 2월 및 4월에도 크랭크축의 가공수리를 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어선에서는 주기관 크랭크축에 직결된 벨트풀리가있어 어구의 투하 및 인양을 위하여 갑판상의 권양드럼을 벨트로 연결 가동하고 발전기 및 펌프도 같은 방식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는바 특히 하중이 큰 어구의 투하 및 인양을 할 경우에는 주기관대의 체부 보울트 너트가 풀리거나 절손되기 쉽고 크랭크축 중심선의 정확한 유지가 곤란하여 메인 베어링의 이상 마모를 일으키거나 소손케 하며 크랭크축의 손상 및 절손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크랭크축계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축계를 손상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