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2-125호

기선 수공51호 조난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2년 9월 23일

주문

이 건 조난은 가변피치 프로펠러에 수중 부유물이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취지

기선 수공 51호 총톤수 5,510톤 74, 디젤기관 4,900마력을 거치 한 제3종 어선으로서 1981년 12월 13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에서 계속 어로조업을 하던 중 1982년 3월 8일 23시 00분경 북위 56도 39.7분, 서경 170도 29.4분에서 갑자기 주기관에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기관정지하고 각부 점검한 바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항해를 계속 하다가 동년 3월 9일 08시 00분 경 기관실 후부의 씨, 피, 피 오일 중력 탱크의 유량이 급격히 줄어듬을 발견하고 부산으로 회항하여 선저부를 조사한 결과 프로펠라 브레이느 2매가 손상되었음을 발견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2년 4월 16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7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수공51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
(주)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
5,510톤 74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4,900마력 직 명
선 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81"></img>


<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
을종 갑종 1등 항해사 수 심 인
A 선원수첩
부산 8694 사고일시
1982년 3월 8일 23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56도 39.3분, 서경 170도 29.4분 손 해
프로펠러 날개 2개 5센티미터×3센티미터 떨어짐 원 인
가변피치 프로펠라에 수중 부유물이 접촉</span> 기선 수공 51호는 (주) J수산 개발공사 소유의 총톤수 5,510톤 74, 디젤기관 4,900마력, 가변피치 프로펠러(CONTROLLA BLEPITCH PROPELLER)를 거치 한 제3종 선미 트롤식 어선으로서 1981년 12월 13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약 2,500톤의 고기를 잡았으며, 어장을 옮기려고 진침로 270도 속력 12노트로 항해 중, 1982년 3월 8일 23시 00분경 북위 56도 39.3분, 서경 170도 29.4분 해상에서 당직 중이던 3등기관사 B는 기관에 약한 진동이 있음을 감지하고 기관장 C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교 당직 중이던 3등항해사 D과 갑판수 E는 아무런 선체 충격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기관장 C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서 확인한 바, 기관에 소음과 진동이 평상시 보다 약간 심하므로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고 원인조사를 하기 위하 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기관을 점검하였으나 각 기기 작동상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기관을 가동하여 정상 운전을 한바 계속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인 동년 3월 9일 08시 00분경 기관실 각 기기를 재차 정밀조사 하던 기관장 C는 기관실 후부에 설치된 가변피치 프로펠러 오일(C.P.P OIL)중력 탱크의 유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여 본 바, 정상 가동 시 1일 평균 소모량이 2.5리터에 비하여 약 450리터씩 소모되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A는 가변피치 프로펠러 오일(C.P.P OIL)소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재고량이 약 300리터 뿐 이라는 보고를 받고 더 이상 조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산으로 향하였으며, 기관장 C는 귀항 중 부족 되는 가변피치 프로펠러 오일(
C.P.P OIL)을 주기 시스템 오일과 실린더 오일을 혼합하여 보충하면서 1982년 3월 26일 부산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부산 입항 후 수심인 선장 A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선저 조사를 하도록 한 바 프로펠러 날개 2개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고, 프로펠러 샤후트와 날개 접속 부분에서 가변피치 프로펠러 오일이 누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에 보고하여 즉시 입거 수리 토록 조치하였다.
입거 후 확인한바 가변피치 프로펠러 날개 4개중 대칭 되는 2개의 날개가 전진 방향의 옆 끝 부분이 5센티미터×3센티미터 정도씩 떨어져 나갔으며, 그중 1개는 프로펠러 날개 고정 볼트 12개중 2개가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본 네트(BONNET)부분에 오-링(O-R
ING)이 들어가는 곳에서 가변피치 프로펠러 오일(C.P.P OIL)이 누설되고 있었다.
프로펠러 손상부분은 육성하여 그라인딩(GRINDING)하였고, 가변피치 프로펠러 오일 누설 개소는 오-링(O-RING)을 교환하여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 데,
스크류 브레이드(SCREW BLADE) 4개중 2개가 전진 측 방향 옆 끝 부분이 조금씩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아 항해 중 종류 미상 부유물에 접촉되어 브레이드(BLADE)가 손상됨과 동시에 그 충격에 의하여 본네트(BONNET)부분에 오-링(O-RING)이 이완되어 가변피치 프로펠러 오일(C.C.P OIL)이 누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