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2-168호
기선 제1해윤호, 금강호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2년 12월 15일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기선 제1해윤호는 총톤수 145톤 76, 디이젤기관 225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산업용 유류 수송선으로 1982년 7월 25일 05시 50분경 부산항 제5부두를 출항하여 여수로 항해중, 동일 09시 05분경 칠천도 부근해상(북위 35도 12분 02초, 동경 128도 38분 36초)에서 소형어선과 충돌하여 상대어선의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상대어선은 예인도중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2년 8월 27일
관여조사관 Q
1982년 8월 27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0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해윤호
금강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45톤 76
0.5톤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 기관 22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병종항해사</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미 상 사고일시
1982년 7월 25일 09시 15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2분 20초, 동경 128도 39분 30초 손 해
1명 사망, 금강호 침몰 원 인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 19조, 2항, 제35조 1항 위반</span> 기선 제1해윤호는 B 소유의 총톤수 145톤 76, 디이젤기관 225 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2년 7월 25일 05시 50분경 부산항 제4부두에서 흘수 선수 0.30미터 선미 1.40미터로 출항하여 유류적재차 여수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부터 항해사 C와 갑판장 D로 하여금 교대로 키를 잡게하고 자신이 직접 조선하면서 태종대 및 가덕도를 지나 진해만 입구 수로에 들어갔으며, 동일 08시 50분경 망와도 부근에서 키를 잡고 있던 양인을 식사차 내려보냈다.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4-5미터, 파고 0.5미터로서 안개가 끼었다 벗겨졌다 하여 시계는 약 200미터 정도였으나 파수강화도,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는 상태로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있던 동 수심인은, 광지말을 지나 나침로 250도 속력 6노트로 항해시, 동일 09시 15분 북위 35도 02분 20초, 동경 128도 39분 30초에서 선체가 무엇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키를 우전타하면서 좌현 선수쪽을 본 바 약 0.5톤짜리 소형어선인 금강호가 시야에 들어왔다.
수심인 A는 비상벨을 울려 인명구조 준비를 하면서 본선을 회두시켜 금강호에 접근하여 보니, 금강호는 우현 선수가 파손되어 있었고, 약 8톤 정도의 어선 1척이 금강호에 접근하여 오른쪽팔이 절단된 E를 구조하고 있었으므로, 동부상자와 부인을 인수하여 제1해윤호에 옮겨태운후 허리끈으로 지혈을 시키면서 가장 가까운 마산항으로 항해 동일 12시 00분경 마산항 입항과 동시에, 시내 J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기선 금강호는 약 0.5톤 되는 소형어선으로서 고 E과 부인 두 사람이 승선하여 진해만내 칠천도와 잠도사이에서 조업을 하다가 닻을 놓고 휴식하고 있던중, 기선 제1해윤호와 충돌한 바, 고 E는 접근하는 제1해윤호를 밀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다가 잘못하여 오른쪽 팔이 절단되었고, 금강호는 어선에 예인도중 침수되어 침몰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선 제1해윤호는 소형유조선이며 또 공선항해중 이였으므로 선수가 높아 파수근무시 근거리 시야에 사각이 많이 생겼고 또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0미터 였으므로, 선수와 조타실에 파수를 강화하고 무중신호를 하면서 안전 속력으로 항해 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속력을 내려 안전속력으로 항해 하지도 않고, 무중신호도 하지 않으면서 조타실에서 키를 잡던 타수마져 식사차 내려보내고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항해 하므로서 이건 충돌이 발생 하였다.(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5조, 19조 2항, 35조 1항을 위반) 그리고 충돌후 수심인 A가 우전타하여 제 1해윤호가 우회두 되기 사작하였을 때 고 E가 금강호를 제1해윤호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밀고 있었으므로 제1해윤호의 노출된 스크류 브레이드에 접촉되어 오른손이 절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0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해윤호
금강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45톤 76
0.5톤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 기관 22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병종항해사</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미 상 사고일시
1982년 7월 25일 09시 15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2분 20초, 동경 128도 39분 30초 손 해
1명 사망, 금강호 침몰 원 인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 19조, 2항, 제35조 1항 위반</span> 기선 제1해윤호는 B 소유의 총톤수 145톤 76, 디이젤기관 225 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2년 7월 25일 05시 50분경 부산항 제4부두에서 흘수 선수 0.30미터 선미 1.40미터로 출항하여 유류적재차 여수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부터 항해사 C와 갑판장 D로 하여금 교대로 키를 잡게하고 자신이 직접 조선하면서 태종대 및 가덕도를 지나 진해만 입구 수로에 들어갔으며, 동일 08시 50분경 망와도 부근에서 키를 잡고 있던 양인을 식사차 내려보냈다.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4-5미터, 파고 0.5미터로서 안개가 끼었다 벗겨졌다 하여 시계는 약 200미터 정도였으나 파수강화도,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는 상태로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있던 동 수심인은, 광지말을 지나 나침로 250도 속력 6노트로 항해시, 동일 09시 15분 북위 35도 02분 20초, 동경 128도 39분 30초에서 선체가 무엇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키를 우전타하면서 좌현 선수쪽을 본 바 약 0.5톤짜리 소형어선인 금강호가 시야에 들어왔다.
수심인 A는 비상벨을 울려 인명구조 준비를 하면서 본선을 회두시켜 금강호에 접근하여 보니, 금강호는 우현 선수가 파손되어 있었고, 약 8톤 정도의 어선 1척이 금강호에 접근하여 오른쪽팔이 절단된 E를 구조하고 있었으므로, 동부상자와 부인을 인수하여 제1해윤호에 옮겨태운후 허리끈으로 지혈을 시키면서 가장 가까운 마산항으로 항해 동일 12시 00분경 마산항 입항과 동시에, 시내 J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기선 금강호는 약 0.5톤 되는 소형어선으로서 고 E과 부인 두 사람이 승선하여 진해만내 칠천도와 잠도사이에서 조업을 하다가 닻을 놓고 휴식하고 있던중, 기선 제1해윤호와 충돌한 바, 고 E는 접근하는 제1해윤호를 밀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다가 잘못하여 오른쪽 팔이 절단되었고, 금강호는 어선에 예인도중 침수되어 침몰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선 제1해윤호는 소형유조선이며 또 공선항해중 이였으므로 선수가 높아 파수근무시 근거리 시야에 사각이 많이 생겼고 또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0미터 였으므로, 선수와 조타실에 파수를 강화하고 무중신호를 하면서 안전 속력으로 항해 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속력을 내려 안전속력으로 항해 하지도 않고, 무중신호도 하지 않으면서 조타실에서 키를 잡던 타수마져 식사차 내려보내고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항해 하므로서 이건 충돌이 발생 하였다.(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5조, 19조 2항, 35조 1항을 위반) 그리고 충돌후 수심인 A가 우전타하여 제 1해윤호가 우회두 되기 사작하였을 때 고 E가 금강호를 제1해윤호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밀고 있었으므로 제1해윤호의 노출된 스크류 브레이드에 접촉되어 오른손이 절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