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4-022호

부선 독수리제1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4년 3월 28일

주문

이건 부선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류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닻을 감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부선 독수리 제1호는 총톤수 269톤 48, 부산직할시 서구 B외 1명 소유의 강조 부선으로서 1983년 12월 6일 예선 대창호에 예인되여 부산항을 출항 동월 7일 10시 00분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앞 섬진강 중류에 도착 동일 14시 00분경 모래 185㎥를 싣고 만조시간이 되자 부선을 떼어내기 위하여 닻줄을 감고 있을 때 선체가 조류에 밀리면서 수심이 얕은곳에 접촉되여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동일 20시 15분경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4년 3월 20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7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부선 독수리 제1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외 1명 총 톤 수
269톤 48 기관종류, 마력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77"></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부선 선두 사고일시
1983년 12월 7일 20시 15분경 사고장소
섬진강 중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앞) 손 해
부선 침몰 원 인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span> 부선 독수리 제1호는 총톤수 269톤 48, 부산직할시 서구 B외 1명 소유의 강조 부선으로서 모래를 선적하기 위하여 예인선 대창호에 예인되어 1983년 12월 6일 부산에서 출항하여 동월 7일 10시 00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앞 섬진강 중류에 도착한 후 모래를 싣기 시작하여 동일 14시 00분경 모래 185입방미터(㎥)를 선적 완료하였으나 저조로 부선을 작업현장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대기하였다.
동일 20시 00분경 고조때 부선을 작업현장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닻줄을 감고 있을 때 선체가 조류에 밀리며 수심이 얕은곳에 선저가 닿아 선저외판에 손상이 생겨 침수되기 시작하므로 주위에 있던 크레인으로 모래를 퍼내기 시작하였으나 동일 20시 15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부선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부선 독수리 제1호가 섬진강 중류에서 모래 185입방미터(㎥)를 선적하고 고조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에서 부선을 떼어내기 위해 닻줄을 감다가 조류에 밀려 수심이 얕은 곳에 선저가 닿아 선저외판에 손상이 생겨 침수 침몰한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두 A는 이러한 경우 부근의 해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닻줄을 감을 경우 수심이 얕은 곳으로 부선이 밀리지 않도록 조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