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1-050호
기선 광일호 상해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10월 21일
주문
이 건 상해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기선 광일호는 목포시 J상사 소속선으로 자은-목포간을 취항하는 총톤수 81톤 38의 정기 여객선이다.
1970년 7월 26일 08시 30분 자은 남진을 출항하여 각기항지를 경유 승객 98명과 유채 및 대맥을 약 60가마 싣고 목포로 항행 중 달리도 동남 약 50미터 지점에서 1명의 승객이 해중에 추락사한 사건임.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3월 31일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R
1970년 7월 26일 08시 30분 자은 남진을 출항하여 각기항지를 경유 승객 98명과 유채 및 대맥을 약 60가마 싣고 목포로 항행 중 달리도 동남 약 50미터 지점에서 1명의 승객이 해중에 추락사한 사건임.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3월 31일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6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광일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
81톤 38 기관종류, 마력
디젤 동기 2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목포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67"></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7월 26일 11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6분 23초, 동경 126도 19분 12초 손 해
승객 1명 행방불명(익사로 간주) 원 인
익사자의 과실</span> 기선 광일호는 총톤수 81톤 38의 목조 정기 여객선으로 자은-목포간을 취항하든 중,
1970년 7월 26일 08시 30분에 자은 남진을 출발 각기항지를 경우 승객 98명과 유채 및 대맥 약 60가마를 싣고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 목포입구 달리도 동남방 5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승객 중 1명이 실족 해중에 추락 조류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간 후 떠오르지 않은 사건이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없고 조후는 낙조중기로서 서류 약 6노트였다.
이건 발생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항해 중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 승객에게 주의사항을 시달했으며 승객의 감시를 위하여 선원 2명을 좌우 현에 각 1명씩 배치하고 있었고 익사자 B는 음주 후 취중에 한손에 가방을 든 채 감시원이 보지 않은 틈을 이용 좌현측 레일을 밟고 유보 갑판상으로 이동하려는 위험한 행위를 스스로 하여 실족 해중에 추락한 것이며 추락 후 이의 구조를 위하여 수심인은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6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광일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
81톤 38 기관종류, 마력
디젤 동기 2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목포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67"></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7월 26일 11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6분 23초, 동경 126도 19분 12초 손 해
승객 1명 행방불명(익사로 간주) 원 인
익사자의 과실</span> 기선 광일호는 총톤수 81톤 38의 목조 정기 여객선으로 자은-목포간을 취항하든 중,
1970년 7월 26일 08시 30분에 자은 남진을 출발 각기항지를 경우 승객 98명과 유채 및 대맥 약 60가마를 싣고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 목포입구 달리도 동남방 5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승객 중 1명이 실족 해중에 추락 조류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간 후 떠오르지 않은 사건이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없고 조후는 낙조중기로서 서류 약 6노트였다.
이건 발생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항해 중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 승객에게 주의사항을 시달했으며 승객의 감시를 위하여 선원 2명을 좌우 현에 각 1명씩 배치하고 있었고 익사자 B는 음주 후 취중에 한손에 가방을 든 채 감시원이 보지 않은 틈을 이용 좌현측 레일을 밟고 유보 갑판상으로 이동하려는 위험한 행위를 스스로 하여 실족 해중에 추락한 것이며 추락 후 이의 구조를 위하여 수심인은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