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3-002호

기선 성진호, 재성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3년 3월 8일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재성호 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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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성진호
MF 제4071호
기선 재성호
MF 제19006호 선 적 항
완도군 노화면
무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
B
C 총 톤 수
6톤 05
24톤 04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18마력 디젤발동기 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미 상 해기면장 미 상 선원수첩 미 상 직 명
선 장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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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72년 4월 16일 20시 5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37분 25초, 동경 126도 16분 06초 손 해
기선 성진호 좌현중앙부 외판이 3미터 1.5미터 파손 우현조타실 1부와 녹등이 파손 원 인
운항과실</span> 기선 성진호는 총톤수 6톤 05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으로 1972년 4월 16일 15시 완도군 노화면 신량리를 떠나 목포를 목적지로 약 6놋트로 항진 임하도 등대를 통과 후 나침로 350도로 정침 속항 중 좌현 10도 거리 약 500미터에서 다가오는 선박의 홍등을 발견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약 10도 우전타하여 속항중 상대선은 지근거리에 이르러 급좌전타하므로서 1972년 4월 16일 20시 55분 북위 34도 37분 25초 동경 126도 16분 06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선수부와 기선 성진호의 좌현 중앙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충돌 후 기선 성진호는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상대선에 대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더니 상대선 선원들은 기선 성진호를 완전 침몰시켜 충돌의 흔적을 없애야 한다면서 재차 접근하여 기선 성진호의 우현선미부를 드리 박고 도주함으로 이를 추적하던 중 상대선이 화원반도쪽 펄에 승양하게 되어 접근하려고 하니 상대선 선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접근을 방해 하므로 MF 제19006호 재성호 임을 확인하고 자력으로 목포에 입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류는 낙조말기였다.
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성진호의 좌현중앙부 외판이 3미터 1.5미터 파손 우현조타실 1부와 녹등이 파손되었다.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재성호가 기선 성진호와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지근거리에 이르러 급좌전타 하였음은 견시를 태만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감시함이 없이 막연히 좌전타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기선 재성호측의 해난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이를 징계할 수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 동 C들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당원은 전시 지정해난관계인들을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