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4-006호
기선 한성호 화재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4년 3월 15일
주문
본 건 화재는 갑판원 D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한성호는 (MM19336 총톤수 79톤.소구발동기68마력 용도:화물선 소유자:목포시 C)는 1973년 6월 3일 15시 00분 경부터 충남 장항항에서 비료 100톤 선적작업을 실시하여 동일 19시 30분 경 전량 선적작업을 완료하고 동일 24시 00분 경에 출항키 위하여 장항항 잔교에 계선 대기중 동일 22시 30분 경 갑판원 D(18세이하미상)는 선체내에 고인물을 배수키 위하여 기관실내부에 위치한 양수기를 가동할 목적으로 횃불(다이마쓰)을 밝혀 기관실내로 들어가 양수기를 작동코저 양수기 시동용 휘발유를 주입당시 부주의로 인화되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관실내 상부 천정 및 선미 선원실 일부가 소실 되였던 사건임.
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3년 11월 1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R(목포지방해난심판원)
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3년 11월 1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R(목포지방해난심판원)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6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한성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E 총 톤 수
79톤 75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68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내연 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3년 6월 3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
충남 장항항펀훈잔교 손 해
선체 일부 소손 원 인
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한성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79톤 75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6월 3일 15시 00분경부터 충남 장항항에서 제주행 용성인비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9시 30분 경까지 전량(100톤)을 적재 완료 한 다음 출항준비를 끝내고 조수관계로 동일 24시경 출항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중 조수관계로 동일 24시경 출항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중 동일 21시 30분 경 수심인 A(선장)는 동선갑판원 F 및 동 D와 조기장 G로 하여금 정박당직을 명하고 수심인 B(기관장)와 더불어 동선 소속회사의 장항 출장 소장댁에 가기 위하여 상륙하고 부재중 갑판원D(18세)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선내의 오수(Bilge) (汚水)를 배수하여 볼 생각으로 단독으로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6마력 배수펌푸(휴갈펌푸)를 작동코저 기관실에 횃불을 켜들고 들어가 양수기에 시동용 휘발유를 주입하고 있을 때 동일 22시 30분 경 들고 있던 횃불이 휘발불에 인화 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선 선원들이 선내에 비치된 소화기구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일방 소방서에 보고하여 출동한 소방차와 협동하여 동일 23시경까지 완전 진화하였다.
본 화재로 인하여 동선 기관실 천장일부와 선미부 선원실 일부가 소손되었음.
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갑판원 D가 독단으로 기관실에 있는 배수 펌푸를 작동하고저 기관실 조명등 스윗치를 사용치 않고 횃불을 켜든 채 양수기에 인화성이 극히 예민한 휘발유를 주입한 동인의 화기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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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한성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E 총 톤 수
79톤 75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68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내연 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3년 6월 3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
충남 장항항펀훈잔교 손 해
선체 일부 소손 원 인
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한성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79톤 75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6월 3일 15시 00분경부터 충남 장항항에서 제주행 용성인비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9시 30분 경까지 전량(100톤)을 적재 완료 한 다음 출항준비를 끝내고 조수관계로 동일 24시경 출항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중 조수관계로 동일 24시경 출항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중 동일 21시 30분 경 수심인 A(선장)는 동선갑판원 F 및 동 D와 조기장 G로 하여금 정박당직을 명하고 수심인 B(기관장)와 더불어 동선 소속회사의 장항 출장 소장댁에 가기 위하여 상륙하고 부재중 갑판원D(18세)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선내의 오수(Bilge) (汚水)를 배수하여 볼 생각으로 단독으로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6마력 배수펌푸(휴갈펌푸)를 작동코저 기관실에 횃불을 켜들고 들어가 양수기에 시동용 휘발유를 주입하고 있을 때 동일 22시 30분 경 들고 있던 횃불이 휘발불에 인화 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선 선원들이 선내에 비치된 소화기구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일방 소방서에 보고하여 출동한 소방차와 협동하여 동일 23시경까지 완전 진화하였다.
본 화재로 인하여 동선 기관실 천장일부와 선미부 선원실 일부가 소손되었음.
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갑판원 D가 독단으로 기관실에 있는 배수 펌푸를 작동하고저 기관실 조명등 스윗치를 사용치 않고 횃불을 켜든 채 양수기에 인화성이 극히 예민한 휘발유를 주입한 동인의 화기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