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4-016호
기선 영진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4년 5월 10일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내연기관병종 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B의 내연기관병종 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96톤 47의 강조 목포-서거 차도간 정기여객선으로 1973년 12월 12일 09시 00분에 여객 62명을 싣고 목포를 출항 서거차도를 향하여 항행중 1973년 12월 12일 11시 11분 도중기항지인 장산에서 주기관의 본 전기 고장으로 장거리 항해를 계속할 수 없어 승객은 동사 소속선 창성호(80톤급)에 이승 후 목포로 다시 회항한 사건
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4년 1월 30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4년 1월 30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9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영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C</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9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96톤 47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직 명
선 장
기관장 사고일시
1973년 12월 12일 11시 11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15초, 동경 126도 16분 30초(개위) 손 해
주기 반전기 작동불량으로 운항불능 원 인
기관취급상 과실</span> 기선 영진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서거차도간을 정기운항하는 총톤수 96톤 46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실 마력 240의 유압식 반전기를 장비한 디젤발동기) 1973년 12월 12일 09시 00분에 승객 62명을 싣고 목포항을 출항 서거차도를 향하여 항해 중 중간 기항지인 장산에서 승객 6명을 하선시킨 후 다음 기항지 율도를 향하여 출발코저 동일 11시 11분 기관을 정지상태에서 후진 미속 한 다음 전진 반속을 하였을 때 주기 반전기에서 이상한 금속성 음향이 발생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계속 항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수심인 선장 A와 협의 후 목포로 회항할 것을 결정하고 본사에 연락을 취한 다음 동일 12시 40분 경 가장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해안 서방 약 300미터의 지점에 이르러 투묘가박하고 승객을 이승할 여객선 창성호를 대기하다가 동일 13시 50분 경에 도착한 대선 창성호에 승객 56명을 이승 시킨 후 동일 14시 30분 경 동시를 출발 자력으로 항해하여 동일 15시 45분 경 목포항에 입항한 다음 목포시 소재 J기공사에 의해 오일씰과 베아링을 교체 후 다음날부터 정상운항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천후는 쾌청하였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초기에 속하였다.
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B가 유압식 반전기의 윤활유 저장실 오일씰이 마모되어 있는 것을 사전 교체 또는 정비를 아니하고 운항 중 윤활유가 마모된 오일씰로 누설하여 한정량 미달에 있어 유막 형성이 잘되어 있지 않을 때 회전중 반전기 내부의 접촉마찰 음향이 발생한 것을 윤활유의 약간의 누설이 있더라도 계속 윤활유의 공급을 약간씩 하면서 항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경험이 미숙한 수심인 B는 당황한 나머지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정기여객선을 도중에서 회항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9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영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C</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9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96톤 47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직 명
선 장
기관장 사고일시
1973년 12월 12일 11시 11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15초, 동경 126도 16분 30초(개위) 손 해
주기 반전기 작동불량으로 운항불능 원 인
기관취급상 과실</span> 기선 영진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서거차도간을 정기운항하는 총톤수 96톤 46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실 마력 240의 유압식 반전기를 장비한 디젤발동기) 1973년 12월 12일 09시 00분에 승객 62명을 싣고 목포항을 출항 서거차도를 향하여 항해 중 중간 기항지인 장산에서 승객 6명을 하선시킨 후 다음 기항지 율도를 향하여 출발코저 동일 11시 11분 기관을 정지상태에서 후진 미속 한 다음 전진 반속을 하였을 때 주기 반전기에서 이상한 금속성 음향이 발생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계속 항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수심인 선장 A와 협의 후 목포로 회항할 것을 결정하고 본사에 연락을 취한 다음 동일 12시 40분 경 가장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해안 서방 약 300미터의 지점에 이르러 투묘가박하고 승객을 이승할 여객선 창성호를 대기하다가 동일 13시 50분 경에 도착한 대선 창성호에 승객 56명을 이승 시킨 후 동일 14시 30분 경 동시를 출발 자력으로 항해하여 동일 15시 45분 경 목포항에 입항한 다음 목포시 소재 J기공사에 의해 오일씰과 베아링을 교체 후 다음날부터 정상운항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천후는 쾌청하였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초기에 속하였다.
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B가 유압식 반전기의 윤활유 저장실 오일씰이 마모되어 있는 것을 사전 교체 또는 정비를 아니하고 운항 중 윤활유가 마모된 오일씰로 누설하여 한정량 미달에 있어 유막 형성이 잘되어 있지 않을 때 회전중 반전기 내부의 접촉마찰 음향이 발생한 것을 윤활유의 약간의 누설이 있더라도 계속 윤활유의 공급을 약간씩 하면서 항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경험이 미숙한 수심인 B는 당황한 나머지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정기여객선을 도중에서 회항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