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4-016호

기선 영진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4년 5월 10일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내연기관병종 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96톤 47의 강조 목포-서거 차도간 정기여객선으로 1973년 12월 12일 09시 00분에 여객 62명을 싣고 목포를 출항 서거차도를 향하여 항행중 1973년 12월 12일 11시 11분 도중기항지인 장산에서 주기관의 본 전기 고장으로 장거리 항해를 계속할 수 없어 승객은 동사 소속선 창성호(80톤급)에 이승 후 목포로 다시 회항한 사건
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4년 1월 30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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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영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C</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9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96톤 47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직 명
선 장
기관장 사고일시
1973년 12월 12일 11시 11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15초, 동경 126도 16분 30초(개위) 손 해
주기 반전기 작동불량으로 운항불능 원 인
기관취급상 과실</span> 기선 영진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서거차도간을 정기운항하는 총톤수 96톤 46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실 마력 240의 유압식 반전기를 장비한 디젤발동기) 1973년 12월 12일 09시 00분에 승객 62명을 싣고 목포항을 출항 서거차도를 향하여 항해 중 중간 기항지인 장산에서 승객 6명을 하선시킨 후 다음 기항지 율도를 향하여 출발코저 동일 11시 11분 기관을 정지상태에서 후진 미속 한 다음 전진 반속을 하였을 때 주기 반전기에서 이상한 금속성 음향이 발생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계속 항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수심인 선장 A와 협의 후 목포로 회항할 것을 결정하고 본사에 연락을 취한 다음 동일 12시 40분 경 가장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해안 서방 약 300미터의 지점에 이르러 투묘가박하고 승객을 이승할 여객선 창성호를 대기하다가 동일 13시 50분 경에 도착한 대선 창성호에 승객 56명을 이승 시킨 후 동일 14시 30분 경 동시를 출발 자력으로 항해하여 동일 15시 45분 경 목포항에 입항한 다음 목포시 소재 J기공사에 의해 오일씰과 베아링을 교체 후 다음날부터 정상운항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천후는 쾌청하였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초기에 속하였다.
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B가 유압식 반전기의 윤활유 저장실 오일씰이 마모되어 있는 것을 사전 교체 또는 정비를 아니하고 운항 중 윤활유가 마모된 오일씰로 누설하여 한정량 미달에 있어 유막 형성이 잘되어 있지 않을 때 회전중 반전기 내부의 접촉마찰 음향이 발생한 것을 윤활유의 약간의 누설이 있더라도 계속 윤활유의 공급을 약간씩 하면서 항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경험이 미숙한 수심인 B는 당황한 나머지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정기여객선을 도중에서 회항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