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4-019호
기선 채취선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4년 6월 27일
주문
이 건 침몰은 승무 중이던 선원 및 편승자 모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므로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청구취지
본선은 전기착화 기관 6마력을 거처한 약 1.5톤의 목조선(미등록)이며 완도군 신지면 내동리에 거주하는 A의 소유선으로 적기에 따라 해태 채집 및 치어장등을 하는 선박으로 1973년 12월 9일 11시 00분 완도군 금일면 화전리에서 제재기계등을 적재하고 완도군 신지면 내등리를 향하여 출발 후 탑재원(선원 및 기타 인부까지) 도합 5명과 선체까지 행방불명되었다가 며칠 후 시체 2구와 본선에 적재하였던 제재용구 및 노등이 발견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4년 4월 12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1974년 4월 12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7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채취선 선박소유자
전남 완도군 신지면 A 총 톤 수
1.5톤급 기관종류, 마력
전기착화기관 5마력 사고일시
1973년 12월 9일 19시쯤부터 21시쯤 사이 사고장소
전남 완도군 금일면 화전리 포구에서 완도군 신지면 내등리 포구 해상(추정)</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73"></img>
<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체침몰 사망 2명 실종 3명 원 인
불 명</span> 기선 1.5톤급(전기착화 기관 5마력)인 소형 목조 해초 채취선은 전남 완도군 신지면 에 거주하는 A의 소유로서 본선은 1973년 12월 9일 19시쯤 완도군 금일면 화전리포구에서 선장 A, 기관장 B 외 편승자 3명 도합 5명이 승선하고 제재기 “톱”등 물건을 싣고 목적지인 내등리 포구로 향해 출발한 뒤 본선은 같은 날 21시쯤 내등리 포구에 도착할 수 있는 예정시간이 경과하여도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되었으며 승선중인 선원 및 편승자 도합 5명 모두가 실종되었던 사고이다.
당시 기상은 목포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7.0~8.7m이고 순간 풍속은 10.7~13.4m이다.
본선 행방이 묘연해지자 실종자 가족들이 다음날 10일 10시쯤부터 탐문에 나서는 한편 완도경철서 지휘로 3.5톤급 도선과 603경비정이 출동하여 본선 운항구간을 중심으로 도선, 연안, 일대에 걸쳐 연일 선체 행방과 실종자들의 탐색을 해 오던 중 1973년 12월 12일 4시쯤 완도군 금일면 금곡리(속창 배낭기미) 해안에서 본선 유실물인 제재기 “톱” 1개와 철판 1장 및 노 1개를 발견 습득하였으며 12월 20일 완도군 금일면 생일도 해상에서 편승자 C(당43세)의 시체와 같은 해안에서 선장 A(31세)의 시체를 각각 발견 인양하였다.
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바 조사관의 조사기록 및 선주 겸 선장 A(사망)의 동생 D의 명의로 제시한 해난보고서(완도 경찰서장이 전라남도 지사에게 사고발생 보고한 사본) 목포측후소에서 발표한 기상 상황 등을 검토하건 데 실종자중 시체 2구와 유실물 등을 발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본선이 침몰된 것이라고 믿어지나 전시 사고의 원인 규명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사고당시의 선원 및 편승자 모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므로 이건 침몰사고의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7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채취선 선박소유자
전남 완도군 신지면 A 총 톤 수
1.5톤급 기관종류, 마력
전기착화기관 5마력 사고일시
1973년 12월 9일 19시쯤부터 21시쯤 사이 사고장소
전남 완도군 금일면 화전리 포구에서 완도군 신지면 내등리 포구 해상(추정)</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73"></img>
<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체침몰 사망 2명 실종 3명 원 인
불 명</span> 기선 1.5톤급(전기착화 기관 5마력)인 소형 목조 해초 채취선은 전남 완도군 신지면 에 거주하는 A의 소유로서 본선은 1973년 12월 9일 19시쯤 완도군 금일면 화전리포구에서 선장 A, 기관장 B 외 편승자 3명 도합 5명이 승선하고 제재기 “톱”등 물건을 싣고 목적지인 내등리 포구로 향해 출발한 뒤 본선은 같은 날 21시쯤 내등리 포구에 도착할 수 있는 예정시간이 경과하여도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되었으며 승선중인 선원 및 편승자 도합 5명 모두가 실종되었던 사고이다.
당시 기상은 목포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7.0~8.7m이고 순간 풍속은 10.7~13.4m이다.
본선 행방이 묘연해지자 실종자 가족들이 다음날 10일 10시쯤부터 탐문에 나서는 한편 완도경철서 지휘로 3.5톤급 도선과 603경비정이 출동하여 본선 운항구간을 중심으로 도선, 연안, 일대에 걸쳐 연일 선체 행방과 실종자들의 탐색을 해 오던 중 1973년 12월 12일 4시쯤 완도군 금일면 금곡리(속창 배낭기미) 해안에서 본선 유실물인 제재기 “톱” 1개와 철판 1장 및 노 1개를 발견 습득하였으며 12월 20일 완도군 금일면 생일도 해상에서 편승자 C(당43세)의 시체와 같은 해안에서 선장 A(31세)의 시체를 각각 발견 인양하였다.
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바 조사관의 조사기록 및 선주 겸 선장 A(사망)의 동생 D의 명의로 제시한 해난보고서(완도 경찰서장이 전라남도 지사에게 사고발생 보고한 사본) 목포측후소에서 발표한 기상 상황 등을 검토하건 데 실종자중 시체 2구와 유실물 등을 발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본선이 침몰된 것이라고 믿어지나 전시 사고의 원인 규명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사고당시의 선원 및 편승자 모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므로 이건 침몰사고의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