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1-095호
기선 필하우스호 잔교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12월 28일
주문
이건 잔교 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필하우스호는(총톤수 9,624톤) 영국 국적선인 원양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15일 08시 00분 부산항 제2부두 9번 버스(부관 훼리 부두)에서 출항과 동시 동 부두 잔교에 접촉 손상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10월 7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1971년 10월 7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09"></img>
<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필하우스(PILL HUS)호
선 적 항
영국 국적선
선박소유자
미 상
기관종류, 마력
스팀 타-빈
수 심 인
A
해기면장
부산항 도선사 선원수첩
없 음
직 명
도 선 사
사고일시
1971년 3월 15일 08시 00분
사고장소
부산항 제2부두 9번 버스
손 해
도교 경상</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11"></img>
<span style="display:none;">원 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필하우스호는 영국 국적선으로 부산항 제2부두 9번 버스에 선수를 MBGNW로 향하고 좌현측을 동 안벽과 나란히 계선하고 있었다. 본선 출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은 수심인 A는 1971년 3월 15일 07시 50분 경 전시 장소에 있는 동선에 승선하고 보니 동 선 좌현측 선수 약 1미터 거리에는 부관 훼리 보트의 전용 도교가 안벽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고 본선 후방 약 5미터 거리에는 대형 선박 1척이 동 안벽에다 나란히 계류하고 있어 본선의 이안 작업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수심인 A는 1,000마력 짜리 예선 1척을 사용 우현 선미를 끌게하는 한편 투묘하고 있던 우현묘를 끌어당기면서 안벽을 떨어져 나오던 중 예선이 우현 선미를 너무 세게 끌게 되자 선미와 안벽과의 사이가 많이 벌어지고 선수가 좌회두 하면서 동일 08시 00분 경 좌현 선수는 전시 훼리 보트 전용 도교에 가볍게 접촉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2-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접촉결과 동 도교에 가벼운 손상을 가져 왔으나 그 후 곧 수리 복구하였다. 이건 잔교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필하우스호를 도선 제2부두를 이안 중 예선을 사용 우현 선미를 예인시에는 우현묘를 끌어당기는 힘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09"></img>
<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필하우스(PILL HUS)호
선 적 항
영국 국적선
선박소유자
미 상
기관종류, 마력
스팀 타-빈
수 심 인
A
해기면장
부산항 도선사 선원수첩
없 음
직 명
도 선 사
사고일시
1971년 3월 15일 08시 00분
사고장소
부산항 제2부두 9번 버스
손 해
도교 경상</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11"></img>
<span style="display:none;">원 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필하우스호는 영국 국적선으로 부산항 제2부두 9번 버스에 선수를 MBGNW로 향하고 좌현측을 동 안벽과 나란히 계선하고 있었다. 본선 출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은 수심인 A는 1971년 3월 15일 07시 50분 경 전시 장소에 있는 동선에 승선하고 보니 동 선 좌현측 선수 약 1미터 거리에는 부관 훼리 보트의 전용 도교가 안벽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고 본선 후방 약 5미터 거리에는 대형 선박 1척이 동 안벽에다 나란히 계류하고 있어 본선의 이안 작업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수심인 A는 1,000마력 짜리 예선 1척을 사용 우현 선미를 끌게하는 한편 투묘하고 있던 우현묘를 끌어당기면서 안벽을 떨어져 나오던 중 예선이 우현 선미를 너무 세게 끌게 되자 선미와 안벽과의 사이가 많이 벌어지고 선수가 좌회두 하면서 동일 08시 00분 경 좌현 선수는 전시 훼리 보트 전용 도교에 가볍게 접촉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2-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접촉결과 동 도교에 가벼운 손상을 가져 왔으나 그 후 곧 수리 복구하였다. 이건 잔교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필하우스호를 도선 제2부두를 이안 중 예선을 사용 우현 선미를 예인시에는 우현묘를 끌어당기는 힘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