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1-071호
기선 엔젤호 해저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11월 3일
주문
이 건 해저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엔젤호는 총톤수 58톤 84의 부산-여수간 정기여객선으로서 1971년 4월 26일 13시 40분 여수항을 출항 부산으로 항행중 동일 15시 02분경 충무운하(수천앞 해상)을 통과시 본선 항로에 소형 범선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하는 순간 1971년 4월 26일 15시 05분, 북위 34도 49분 45초, 동경 128도 24분 28초 지점에서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었다가 이초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19"></img>
<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엔젤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
58.84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1,35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갑종 선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21"></img>
<span style="display:none;">선원수첩
인천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1년 4월 26일 15시 0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9분 45초, 동경 128도 24분 25초 충무운하1호등표 부근
손 해
모일 레바-굴곡, 유암펌프 라바호-스파열
원 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엔젤호는 서울 특별시 중구 소재 J개발주식회사에서 이태리국 K 조선소에 발주 1970년 12월 21일 진수한 우리나라 초유의 HYDRO FOLL선으로서 주로 부산충무 여수 등지의 한려수도 쾌속 관광여객선으로 취항하고 있던 중 본선 흘수는 정지 상태에서 수미 평균 2.75미-터 물위에 부상 전속력으로 항진할 때에는 평균 1.20미-터로 운항하고 있었던바 승객32을 탑재 1971년 4월 26일 13시 40분 여수를 출항 목적지인 충무를 향하여 매시 31노트의 평균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날 15시 02분경 충무시 인평동 해미당 끝을 통과후 충무운하 입구의 협수로에 들어갔으므로 모일(FOLL)을 내리고 매시 6노트의 미속으로 동 운하의 No.1-No.2 등표 사이를 선수 목표로 하였으나 좌현쪽으로 붙어서 항진중 동15시 03분경 좌현 선수 약30미터 전방에서 동 운하를 운항하는 소형 범선을 발견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서서히 우전타하여 동 수로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15시 04분경 동 범선을 좌현 4-5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수로의 우측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제2호 등표쪽으로 향하여 우전타하는 순간 선저에 덜커덕하는 충격과 함께 동 15시 05분경 No.1호 등표 남방 약20미터 해상(북위 34도 49분 45초, 동경 128도 24분 25초)에서 해저에 숨어있는 대석(台石) (해방직후 No.1등표가 도피)된 기초 콘크리트 대석에 중앙부 선저가 저촉 승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1.7미터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간조25분전) 그 부근에는 약 3노트의 서류가 있었다.
승양결과 기관을 전 속력 후진으로 하여 자력으로 빠져나와 충무에 입항 조사하여 본즉 앞쪽 FOLL작동용 유압펌프 라바호-스가 파열되었고 동 레바가 조금 굴곡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해저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여수를 떠나 충무에 입항 중 충무 운하를 통과시 적기에 수로의 우측에 들어가지 않고 No.1등표에 너무 접근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건 발생장소는 해방 전 충무운하 개통시 No.1호 등표를 설치한 것이 해방직후의 혼란기에 이것이 소등되자 여러차례에 걸쳐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이 심하여 그후(년도 미상) 도피되었고 그 부근에 현No.1등표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그 기초 부분에 대석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 자체가 이건 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아무튼 소형 선박의 안전 항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이의 철거가 요청되는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19"></img>
<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엔젤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
58.84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1,35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갑종 선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21"></img>
<span style="display:none;">선원수첩
인천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1년 4월 26일 15시 0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9분 45초, 동경 128도 24분 25초 충무운하1호등표 부근
손 해
모일 레바-굴곡, 유암펌프 라바호-스파열
원 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엔젤호는 서울 특별시 중구 소재 J개발주식회사에서 이태리국 K 조선소에 발주 1970년 12월 21일 진수한 우리나라 초유의 HYDRO FOLL선으로서 주로 부산충무 여수 등지의 한려수도 쾌속 관광여객선으로 취항하고 있던 중 본선 흘수는 정지 상태에서 수미 평균 2.75미-터 물위에 부상 전속력으로 항진할 때에는 평균 1.20미-터로 운항하고 있었던바 승객32을 탑재 1971년 4월 26일 13시 40분 여수를 출항 목적지인 충무를 향하여 매시 31노트의 평균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날 15시 02분경 충무시 인평동 해미당 끝을 통과후 충무운하 입구의 협수로에 들어갔으므로 모일(FOLL)을 내리고 매시 6노트의 미속으로 동 운하의 No.1-No.2 등표 사이를 선수 목표로 하였으나 좌현쪽으로 붙어서 항진중 동15시 03분경 좌현 선수 약30미터 전방에서 동 운하를 운항하는 소형 범선을 발견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서서히 우전타하여 동 수로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15시 04분경 동 범선을 좌현 4-5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수로의 우측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제2호 등표쪽으로 향하여 우전타하는 순간 선저에 덜커덕하는 충격과 함께 동 15시 05분경 No.1호 등표 남방 약20미터 해상(북위 34도 49분 45초, 동경 128도 24분 25초)에서 해저에 숨어있는 대석(台石) (해방직후 No.1등표가 도피)된 기초 콘크리트 대석에 중앙부 선저가 저촉 승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1.7미터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간조25분전) 그 부근에는 약 3노트의 서류가 있었다.
승양결과 기관을 전 속력 후진으로 하여 자력으로 빠져나와 충무에 입항 조사하여 본즉 앞쪽 FOLL작동용 유압펌프 라바호-스가 파열되었고 동 레바가 조금 굴곡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해저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여수를 떠나 충무에 입항 중 충무 운하를 통과시 적기에 수로의 우측에 들어가지 않고 No.1등표에 너무 접근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건 발생장소는 해방 전 충무운하 개통시 No.1호 등표를 설치한 것이 해방직후의 혼란기에 이것이 소등되자 여러차례에 걸쳐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이 심하여 그후(년도 미상) 도피되었고 그 부근에 현No.1등표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그 기초 부분에 대석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 자체가 이건 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아무튼 소형 선박의 안전 항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이의 철거가 요청되는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