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1-013호

기선 백두산호 선원실종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4월 30일

주문

이건 선원 실종은 갑판원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백두산호는 총톤수 150톤 33의 제3종 어선으로서 해선은 부산항 남항 방파제 계류 정박중 1970년 1월 1일 03시 00분부터 07시 00분 사이에 선원 1명이 실종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
1971년 1월 2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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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백두산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대한민국정부 총 톤 수
150톤 33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73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어선을종 1등항해사 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목포
충무 직 명
선 장
1항사</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8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71년 1월 1일 03시 00분부터 07시 00분 사이 사고장소
부산남항(충무동 해안) 손 해
선원 1명 행방불명 원 인
부주의(술에 만취 실족)</span> 기선 백두산호는 J 진흥원 소속 종업제한 제3종의 어업지도선인바 주로 동남해안 일대의 해양관측 및 어로 시험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0년 10월 일자 미상 부산에 입항 충무동 해안에 정박 상기 휴항에 들어갔다.
본선에는 수심인 A등 18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휴항중에도 관용선인 관계로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따라 전원 선내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교대로 숙직 근무자 및 육상에 숙소가 없는 일부 선원들만 선내에서 침식을 같이 하고 있던중 동년 12월 31일 19시 00분부터 수심인 B(1항사) 갑판원 D 동 E 등 3인이 당직 근무에 들어갔으나 수심인 B는 복통을 일으켜 자기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동일 24시 00분경 갑판원 C(당년 27세)가 술에 만취하여 배에 돌아와 횡설수설하던 끝에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모두를 죽인다고 소란을 피우는 한편 맥주병을 깨트려 유리 조각으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어 선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갑판실에 피신하였고 다음날인 1월 1일 새벽까지 소란을 피우고 있는 동안 수심인 B를 비롯한 선내 전원은 전전긍긍하고 있던중 조금 조용하여진 틈을 타서 갑판상으로 나와 볼려고 하고 있던차 동일 03시 00분경 선내 비상 “벨”이 울리므로 뛰어나가 보니 우현중앙부에 매달아둔 전마선이 보이지 않으므로 주의를 살펴본 결과 선미축으로 떠밀리고 있어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놓고는 선내를 한번 살펴볼 것이나 C가 두려워서 그냥 선실에 들어가 전원 취침하였다.
동일 07시 00분에 조리원 F는 기침, C 침실을 살핀 결과 본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선내를 비롯하여 부근 각 선박을 수색하였으나 알 길이 없었다.
그후 각 방으로 행방을 찾았으나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관할 영도 경찰서에 신고 수심인 A. 동 B이하 전선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한편 동월 14일까지 잠수부를 동원 부근 해중을 탐색하였으나 시체를 발견치 못하였고 행패를 부리던 끝에 실족 해중에 추락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건 선원 실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갑판원 C가 만취한 나머지 선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갑판위에서 실족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등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