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1-016호

기선 뉴코리아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4월 30일

주문

이건 발전기 손상은 무리한 사용으로 재질이 피로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뉴코리아호는 총톤수 999톤 96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70년 11월 11일 18시 00분 일본국 나고야(NAGOYA)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코-베에 입항 직전, 동년 11월 12일 16시 00분 코-베 외항에서 기관실 제1번 발전기 크랑크 샤후트 핀이 절손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
1971년 2월 16일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3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뉴코리아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999톤 96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39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 기관장 선원수첩
부산 직 명
기관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33"></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70년 11월 12일 16시 00분 사고장소
일본국 오사까만 입구(大阪灣入口) 손 해
크랑크 사후트 핀 절손 원 인
재질 피로 약화</span> 기선 뉴코리아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인 바 본선은 1969년 1월 9일 부산시 영도구 K조선공사에서 건조후 디젤기관 390마력 1기를 주기로 거치하고 135마력 디젤 발동기 2대를 발전용 보기로 기관실내에 설치 조명 및 하역 기타 동력용으로 사용하면서 출력 440볼트 120암페아까지 내고 있었으나 하역 작업중에는 동력이 부족하여 원동기 자체의 무리한 운전으로 항시 과부하 상태를 일으켜 선내 모든 작업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인 A는 여러차례 선박소유자측에 구두로 고성능 발전기와 교체할 것을 건의하고 있던중 1970년 11월 11일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목적지인 코-베를 항행중 다음날인 12일 15시 00분경 오사까만 입구(大阪灣入口) 도모가시마(友島)를 통과하고 동일 16시 00분경 기관부 당직인 1기사 B는 제1호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AER CHARGE를 위하여 콤푸렛샤(COMPRESSOR)크러치를 연결하였던 바 이상한 소음이 심하게 나므로 크러치를 빼는 동시 발전기 운전을 정지하고 그후 제2호 발전기를 사용하면서 13일 02시 00분 코-베에 입항하였다.
그후 수심인 A는 1호 발전기를 분해 조사한 결과 동기의 크랑크 샤후트핀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고 동월 26일 M 칠공소에서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본선 발전기가 과부하 상태가 되도록 무리한 가동을 계속한 나머지 재질이 피로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