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2-056호
어선 태평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11월 26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으로 무리하게 출항하여 선체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시 익사하였다.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시 익사하였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9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태평호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6.6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78마력 1기</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93"></img>
<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음 사고일시
2000년 2월 28일 23시 39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08분 30초.동경 126도 29분 30초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오력도 북방 약 1.0마일 해상)
</span> 태평호는 1991년 11월 미상의 장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7톤(L9.80×B3.36×D1.41미터), 연속최대출력 17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A이나 그의 아우 B(사망)가 사실상 이 선박을 직접 운항 및 관리하여 오다가 2000년 2월 21일 16시 00분 경 경유 4드럼, 주부식 약 5일분을 적재하고 선원 C(사망)와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을 출항하여 조업하다가 같은 달 27일 18시 00분 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같은 날 20시 00분에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항(현재의 비인항)에 피항하고 있다가 같은 달 28일 22시 05분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녹도 근해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출항할 당시 서해중부 전해상에 같은 달 27일 18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달 29일 02시까지 지속되었다.
이 선박은 같은 군 서면 오력도 북동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8분 30초.동경 126도 29분 30초 해상을 항해할 무렵인 같은 날 23시 39분 경 초속 12~16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2~3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 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체가 풍파에 휩쓸려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2~1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2~3미터였다.
한편, 같은 달 29일 선원 가족들로부터 통신 두절을 신고 받은 J해양경찰서는 위 해상에서 수색을 하던 중 같은 해 3월 3일 11시 00분 경 위 장소에서 침몰된 선체를 발견하였다.
이후 선장 B의 사체는 같은 해 4월 4일, 선원 C의 사체는 같은 해 4월 30일 각각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K화력발전소 재활용처리장 수로에서 발견되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제1항 별표2 중 총톤수 15톤 미만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지면 출항이 통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령 11년, 총톤수 6.67톤의 목조어선인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녹도 부근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하여 초속 12~16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2~3미터의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9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태평호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6.6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78마력 1기</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93"></img>
<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음 사고일시
2000년 2월 28일 23시 39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08분 30초.동경 126도 29분 30초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오력도 북방 약 1.0마일 해상)
</span> 태평호는 1991년 11월 미상의 장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7톤(L9.80×B3.36×D1.41미터), 연속최대출력 17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A이나 그의 아우 B(사망)가 사실상 이 선박을 직접 운항 및 관리하여 오다가 2000년 2월 21일 16시 00분 경 경유 4드럼, 주부식 약 5일분을 적재하고 선원 C(사망)와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을 출항하여 조업하다가 같은 달 27일 18시 00분 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같은 날 20시 00분에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항(현재의 비인항)에 피항하고 있다가 같은 달 28일 22시 05분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녹도 근해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출항할 당시 서해중부 전해상에 같은 달 27일 18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달 29일 02시까지 지속되었다.
이 선박은 같은 군 서면 오력도 북동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8분 30초.동경 126도 29분 30초 해상을 항해할 무렵인 같은 날 23시 39분 경 초속 12~16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2~3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 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체가 풍파에 휩쓸려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2~1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2~3미터였다.
한편, 같은 달 29일 선원 가족들로부터 통신 두절을 신고 받은 J해양경찰서는 위 해상에서 수색을 하던 중 같은 해 3월 3일 11시 00분 경 위 장소에서 침몰된 선체를 발견하였다.
이후 선장 B의 사체는 같은 해 4월 4일, 선원 C의 사체는 같은 해 4월 30일 각각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K화력발전소 재활용처리장 수로에서 발견되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제1항 별표2 중 총톤수 15톤 미만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지면 출항이 통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령 11년, 총톤수 6.67톤의 목조어선인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녹도 부근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하여 초속 12~16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2~3미터의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