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2-056호

어선 태평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11월 26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으로 무리하게 출항하여 선체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시 익사하였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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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태평호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6.6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78마력 1기</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93"></img>


<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음 사고일시
2000년 2월 28일 23시 39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08분 30초.동경 126도 29분 30초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오력도 북방 약 1.0마일 해상)
</span> 태평호는 1991년 11월 미상의 장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7톤(L9.80×B3.36×D1.41미터), 연속최대출력 17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A이나 그의 아우 B(사망)가 사실상 이 선박을 직접 운항 및 관리하여 오다가 2000년 2월 21일 16시 00분 경 경유 4드럼, 주부식 약 5일분을 적재하고 선원 C(사망)와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을 출항하여 조업하다가 같은 달 27일 18시 00분 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같은 날 20시 00분에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항(현재의 비인항)에 피항하고 있다가 같은 달 28일 22시 05분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녹도 근해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출항할 당시 서해중부 전해상에 같은 달 27일 18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달 29일 02시까지 지속되었다.
이 선박은 같은 군 서면 오력도 북동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8분 30초.동경 126도 29분 30초 해상을 항해할 무렵인 같은 날 23시 39분 경 초속 12~16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2~3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 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체가 풍파에 휩쓸려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2~1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2~3미터였다.
한편, 같은 달 29일 선원 가족들로부터 통신 두절을 신고 받은 J해양경찰서는 위 해상에서 수색을 하던 중 같은 해 3월 3일 11시 00분 경 위 장소에서 침몰된 선체를 발견하였다.
이후 선장 B의 사체는 같은 해 4월 4일, 선원 C의 사체는 같은 해 4월 30일 각각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K화력발전소 재활용처리장 수로에서 발견되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제1항 별표2 중 총톤수 15톤 미만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지면 출항이 통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령 11년, 총톤수 6.67톤의 목조어선인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녹도 부근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하여 초속 12~16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2~3미터의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