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3-018호

어선 제2지혁호 좌초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3년 3월 4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기사면허 취소된 자가 운항 정지된 선박을 무단으로 항행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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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지혁호 선 적 항
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93톤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65"></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없음 사고일시
2002년 11월 5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02분 20초.동경 126도 31분 30초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span> 어선 제2지혁호는 1990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7.93톤(L11.60m×B3.62m×D1.52m),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서천군 장항읍 선적의 목조 연안어업 어선으로 2000년 12월 15일 J협회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필하였으나 2001년 10월 5일경 마량 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충남도청으로부터 부정어업행위 선박으로 적발되어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소지하고 있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소와 함께 2002년 11월 21일까지 선박 운항 정지된 상태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운항정지 해제기간이 가까워지자 선박점검을 할 목적으로 이 배에 혼자 승선하여 2002년 11월 5일 08시 00분경 장항항을 출항, 죽도를 향하여 항진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날씨도 맑고 해상도 평온한데다 평소에 왕래하던 익숙한 항로이기 때문에 레이더 관측도 하지 않고 죽도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개야도 서방 1.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2분 20초.동경 126도 31분 30초에서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 충격을 느끼고 기관실로 내려가 살펴보니 기관실 선저가 암초에 부딪쳐 그 파공개소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발생 후 해경정에 의해 인근의 수심이 낮은 죽도 앞에 임의로 좌주시켰다가 어선 2척을 동원해서 예인줄을 묶고 예인을 하였지만 조타실 외에는 거의 대부분 침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 5노트의 속력으로 1시간 가량 예인되다가 선수부가 쪼개지면서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7~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증 거

가.증거세목
(1)해양사고발생통보서(군산해양경찰서)
(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어선원부
(4) 해양사고관련자 A의 주민등록증 사본
(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나.증거설명
(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발생통보서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2) 선박의 제원에 대하여는 제2지혁호의 선박원부 기재내용에 의하여
(3) 선박운항정지 및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4) 출항일시 및 장소 등 출항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5)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사고 당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 충격을 느끼고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절반 가량이 해수로 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6) 사고 후 해경정에 의하여 수심이 낮은 죽도 앞에 임의 좌주하였다가 어선 2척에 의해 예인 중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7)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기사면허 취소된 자가 운항 정지된 선박을 무단으로 운항하여 익숙한 항로라고 방심한 나머지 경계를 태만히 한 채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암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하다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지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하게 이 선박을 운항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부정어업행위로 적발되어 선박운항이 정지되고 또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항해를 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