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3-020호
어선 제87평화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3년 3월 13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박 해체를 위하여 군산항 해망부두에 접안 중 선체관리 소홀로 만조시에 선수부가 안벽 위에 앉은 상태에서 저조시에 선미부만 수면 아래로 침하되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7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7평화호 선 적 항
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73"></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6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해당없음 사고일시
2002년 9월 9일 19시 15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59분 22초.동경 126도 42분 08초
(군산항 해망부두 수협위판장 안벽 해상)
</span> 제87평화호는 1987년 7월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L24.11×B6.90×D2.70미터), 연속최대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주 A’이라 한다)가 이 선박을 건조.운항하여 오다가 2001년 12월 말경 감척을 고려하여 군산항 해망동 수협위판장 부두에 선수계류한 후 선원들을 모두 하선하게 하였다.
선주 A는 계류 중 지인(知人)을 통하여 선박관리를 하여 오다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규제지원사업의 강제어선어초 선박으로 신청하여 2002년 6월 10일부로 선박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곧이어 같은 달 21일 군산시로부터 보상금 결정통보를 받고 보상금 약 4억 1천만원 중 80%인 3억 3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체는 국제규제지원사업 중 선체의 형상만을 남겨놓고 기관과 기타 장비를 제거한 후 개구(開口)를 만들어 바다에 투입하는 어초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한편, 전라북도 도청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어초제작을 위한 설계를 하고 시방서에 따라 구조변경작업을 시행할 업체로 군산시 소재 K(대표 B 사망)를 선정하여 대상어선의 장비 및 의장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선주 A는 같은 해 9월 3일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K에 이 선박을 인도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달 6일 K 소속직원인 대리 C와 함께 인도.인수 품목을 확인한 후 기관실을 점검하고 기관실 열쇠를 C에게 인계하였다.
인도.인수 품목 확인 당시 레이더, 잠수장비 및 정박용 닻이 없어 인도.인수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선주 A는 위 C로부터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7일 닻과 잠수장비를 인계함으로써 사실상 인도를 완료하였으며 레이더는 인도하지 못하고 보상금 수령시에 공제하기로 하였다.
K는 수협위판장 안벽에 계류중인 이 선박과 유사한 다른 선박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9시 15분 경 백중사리로 인하여 수위가 위판장 높이 약 50㎝까지 상승하자 여러 선박들이 선체의 선수부가 위판장 안벽 위로 올려지게 되었고 썰물 때에 다른 선박들은 무사히 조처하였으나 제87평화호만은 조처하지 못하여 선수부는 위판장에 걸려있고 선미부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침수됨으로써 침몰하였다.
이후 K는 같은 달 11일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였으며 같은 달 27일부로 선주 A와 인도.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K 사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4)전라북도 도청 해양수산과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5)어선원부
(6) 전라북도 도지사 작성의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 폐어선지원사업자 보조금지급 관련 아래 문서 각 사본
(가) 보조금교부 신청서
(나) 어업인 지원사업 동의서
(다) 선체 및 시설물 인도(인수)확인서
(7) 전라북도 도지사 작성의 2002강제어선어초 시설사업 관련 대상어선 인도.인수 및 사업추진 관련 각 사본
(가) 선체 및 시설물 인도(인수)확인서
(나) 선체 및 시설물(품목별) 인도 인수 확인내역
(8) 군산시장 작성의 2001 국제규제 어업인지원 폐선어선지원사업 보조금지급 및 어업폐지신고 수리통보 각 사본
(9) K 대리 C 작성의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
(10) K 대표 B 작성의 A에 대한 통보서(1,2)
(11)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K 대표 B에 대한 통고서
(12) 전주시 소재 M병원장 작성의 K 대표 B 사망진단서 사본
(1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14) 증인 K 대리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심판조서 중 일부)
나.증거설명
(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 K 대표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2) 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3)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주 A’이라 한다)가 이 선박을 건조.운항하여 오다가 2001년 12월 말경 감척을 고려하여 군산항 해망동 수협위판장 부두에 선수계류한 후 선원들을 모두 하선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4) 선주 A가 계류 중 지인(知人)을 통하여 선박관리를 하여 오다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규제지원사업의 강제어선어초 선박으로 신청하여 2002년 6월 10일부로 선박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곧이어 같은 달 21일 군산시로부터 보상금 결정통보를 받고 보상금 약 4억 1천만원 중 80%인 3억 3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전라북도 도청 해양수산과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 보조금교부 신청서, 어업인 지원사업 동의서, 선체 및 시설물 인도(인수)확인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5) 전라북도 도청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전라북도는 어초제작을 위한 설계를 하고 시방서에 따라 구조변경작업을 시행할 업체로 군산시 소재 K를 선정하여 대상어선의 장비 및 의장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은 K 대표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전라북도 도청 해양수산과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6)선주 A를 같은 해 9월 3일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K에 이 선박을 인도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달 6일 K 소속직원인 대리 C와 함께 인도.인수 품목을 확인한 후 기관실을 점검하고 기관실 열쇠를 C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증인 K 대리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7) 인도.인수 품목 확인 당시 레이더, 잠수장비 및 정박용 닻이 없어 인도.인수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선주 A는 위 C로부터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7일 닻과 잠수장비를 인계함으로써 사실상 인도를 완료하였으며 레이더는 인도하지 못하고 보상금 수령시에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증인 K 대리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 중 기재를 종합하여
(7) K가 수협위판장 안벽에 계류중인 이 선박과 유사한 다른 선박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9시 15분 경 백중사리로 인하여 수위가 위판장 높이 약 50㎝까지 상승하자 여러 선박들이 선체의 선수부가 위판장 안벽위로 올려지게 되었고 썰물 때에 다른 선박들은 무사히 조처하였으나 제87평화호만은 조처하지 못하여 선수부는 위판장에 걸려있고 선미부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침수됨으로써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K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K 대표 B에 대한 통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8) 침몰사고 후 K는 같은 달 11일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였으며 같은 달 27일부로 선주 A와 인도.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K 대표 B 작성의 A에 대한 통보서 중 기재,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1) 정박 중 선박관리인에 대한 검토
이 침몰사고의 경우 국제규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박을 수중어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산항 해망동 수협위판장 안벽에 계류하고 있던 중 전라북도 도청의 지시로 원소유자 A가 구조변경 수리업체인 K에 선박을 인도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인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9월 9일 침몰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발생 이후인 같은 달 27일에 정식으로 인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서류상으로는 인도.인수가 끝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을 작성하고 기관실 열쇠를 넘겨받은 K에 선체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사고발생원인
선박은 항해중을 포함하여 부두에 계류중이더라도 기상이변이나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발생시를 대비하여 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
이 침몰사건은 수중어초로 사용할 선박이 군산항 해망부두에 접안 중 선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만조시 선수부가 안벽에 앉은 상태에서 조치가 늦어 저조시에 선미부만 수면 아래로 침하되면서 해수가 선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소유자이나 구조변경 책임자로 지정된 업체에 사실상 선박을 인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K 대표 B
이 사람은 사실상의 선박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협위판장 안벽에 접안 중인 이 선박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여야 하지만 심판진행 초기에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었다가 심판진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지정이 철회되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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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7평화호 선 적 항
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73"></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6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해당없음 사고일시
2002년 9월 9일 19시 15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59분 22초.동경 126도 42분 08초
(군산항 해망부두 수협위판장 안벽 해상)
</span> 제87평화호는 1987년 7월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L24.11×B6.90×D2.70미터), 연속최대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주 A’이라 한다)가 이 선박을 건조.운항하여 오다가 2001년 12월 말경 감척을 고려하여 군산항 해망동 수협위판장 부두에 선수계류한 후 선원들을 모두 하선하게 하였다.
선주 A는 계류 중 지인(知人)을 통하여 선박관리를 하여 오다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규제지원사업의 강제어선어초 선박으로 신청하여 2002년 6월 10일부로 선박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곧이어 같은 달 21일 군산시로부터 보상금 결정통보를 받고 보상금 약 4억 1천만원 중 80%인 3억 3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체는 국제규제지원사업 중 선체의 형상만을 남겨놓고 기관과 기타 장비를 제거한 후 개구(開口)를 만들어 바다에 투입하는 어초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한편, 전라북도 도청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어초제작을 위한 설계를 하고 시방서에 따라 구조변경작업을 시행할 업체로 군산시 소재 K(대표 B 사망)를 선정하여 대상어선의 장비 및 의장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선주 A는 같은 해 9월 3일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K에 이 선박을 인도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달 6일 K 소속직원인 대리 C와 함께 인도.인수 품목을 확인한 후 기관실을 점검하고 기관실 열쇠를 C에게 인계하였다.
인도.인수 품목 확인 당시 레이더, 잠수장비 및 정박용 닻이 없어 인도.인수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선주 A는 위 C로부터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7일 닻과 잠수장비를 인계함으로써 사실상 인도를 완료하였으며 레이더는 인도하지 못하고 보상금 수령시에 공제하기로 하였다.
K는 수협위판장 안벽에 계류중인 이 선박과 유사한 다른 선박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9시 15분 경 백중사리로 인하여 수위가 위판장 높이 약 50㎝까지 상승하자 여러 선박들이 선체의 선수부가 위판장 안벽 위로 올려지게 되었고 썰물 때에 다른 선박들은 무사히 조처하였으나 제87평화호만은 조처하지 못하여 선수부는 위판장에 걸려있고 선미부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침수됨으로써 침몰하였다.
이후 K는 같은 달 11일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였으며 같은 달 27일부로 선주 A와 인도.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K 사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4)전라북도 도청 해양수산과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5)어선원부
(6) 전라북도 도지사 작성의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 폐어선지원사업자 보조금지급 관련 아래 문서 각 사본
(가) 보조금교부 신청서
(나) 어업인 지원사업 동의서
(다) 선체 및 시설물 인도(인수)확인서
(7) 전라북도 도지사 작성의 2002강제어선어초 시설사업 관련 대상어선 인도.인수 및 사업추진 관련 각 사본
(가) 선체 및 시설물 인도(인수)확인서
(나) 선체 및 시설물(품목별) 인도 인수 확인내역
(8) 군산시장 작성의 2001 국제규제 어업인지원 폐선어선지원사업 보조금지급 및 어업폐지신고 수리통보 각 사본
(9) K 대리 C 작성의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
(10) K 대표 B 작성의 A에 대한 통보서(1,2)
(11)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K 대표 B에 대한 통고서
(12) 전주시 소재 M병원장 작성의 K 대표 B 사망진단서 사본
(1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14) 증인 K 대리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심판조서 중 일부)
나.증거설명
(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 K 대표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2) 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3)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주 A’이라 한다)가 이 선박을 건조.운항하여 오다가 2001년 12월 말경 감척을 고려하여 군산항 해망동 수협위판장 부두에 선수계류한 후 선원들을 모두 하선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4) 선주 A가 계류 중 지인(知人)을 통하여 선박관리를 하여 오다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규제지원사업의 강제어선어초 선박으로 신청하여 2002년 6월 10일부로 선박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곧이어 같은 달 21일 군산시로부터 보상금 결정통보를 받고 보상금 약 4억 1천만원 중 80%인 3억 3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전라북도 도청 해양수산과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 보조금교부 신청서, 어업인 지원사업 동의서, 선체 및 시설물 인도(인수)확인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5) 전라북도 도청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전라북도는 어초제작을 위한 설계를 하고 시방서에 따라 구조변경작업을 시행할 업체로 군산시 소재 K를 선정하여 대상어선의 장비 및 의장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은 K 대표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전라북도 도청 해양수산과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6)선주 A를 같은 해 9월 3일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K에 이 선박을 인도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달 6일 K 소속직원인 대리 C와 함께 인도.인수 품목을 확인한 후 기관실을 점검하고 기관실 열쇠를 C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증인 K 대리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7) 인도.인수 품목 확인 당시 레이더, 잠수장비 및 정박용 닻이 없어 인도.인수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선주 A는 위 C로부터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7일 닻과 잠수장비를 인계함으로써 사실상 인도를 완료하였으며 레이더는 인도하지 못하고 보상금 수령시에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증인 K 대리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 중 기재를 종합하여
(7) K가 수협위판장 안벽에 계류중인 이 선박과 유사한 다른 선박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9시 15분 경 백중사리로 인하여 수위가 위판장 높이 약 50㎝까지 상승하자 여러 선박들이 선체의 선수부가 위판장 안벽위로 올려지게 되었고 썰물 때에 다른 선박들은 무사히 조처하였으나 제87평화호만은 조처하지 못하여 선수부는 위판장에 걸려있고 선미부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침수됨으로써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K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K 대표 B에 대한 통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8) 침몰사고 후 K는 같은 달 11일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였으며 같은 달 27일부로 선주 A와 인도.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K 대표 B 작성의 A에 대한 통보서 중 기재,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1) 정박 중 선박관리인에 대한 검토
이 침몰사고의 경우 국제규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박을 수중어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산항 해망동 수협위판장 안벽에 계류하고 있던 중 전라북도 도청의 지시로 원소유자 A가 구조변경 수리업체인 K에 선박을 인도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인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9월 9일 침몰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발생 이후인 같은 달 27일에 정식으로 인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서류상으로는 인도.인수가 끝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을 작성하고 기관실 열쇠를 넘겨받은 K에 선체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사고발생원인
선박은 항해중을 포함하여 부두에 계류중이더라도 기상이변이나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발생시를 대비하여 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
이 침몰사건은 수중어초로 사용할 선박이 군산항 해망부두에 접안 중 선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만조시 선수부가 안벽에 앉은 상태에서 조치가 늦어 저조시에 선미부만 수면 아래로 침하되면서 해수가 선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소유자이나 구조변경 책임자로 지정된 업체에 사실상 선박을 인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K 대표 B
이 사람은 사실상의 선박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협위판장 안벽에 접안 중인 이 선박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여야 하지만 심판진행 초기에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었다가 심판진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지정이 철회되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