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3-052호
어선 제3태풍호 화재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3년 11월 6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 연료유관 이음새용 나사가 풀리면서 분출된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와 배기관에 접착.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지속적인 기관실 점검 소홀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4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태풍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43"></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56마력×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3년 7월 27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46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
(태안군 안면읍 북격렬비열도 북북동 약 9.4마일 해상)
</span> 제3태풍호는 1999년 1월 진수된 총톤수 9.77톤(L14.40×B3.40×D1.21미터), 연속최대출력 256마력인 차량용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단층갑판 선미 선교형 구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 어선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는 이 선박을 매입한 다음 낚시어선으로 운항할 목적으로 갑판실을 증설하여 총톤수 7.31톤에서 9.77톤으로 증톤한 후 2001년 7월 3일 J협회 고흥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최대탑재인원을 선원 3명에서 선원 2명과 낚시승객 17명으로 증원하였다.
이후 2003년 1월 17일 차량용 중고 디젤기관 256마력(회전수 2,160RPM) 2기를 새로 설치한 후 기관변경에 따른 동 협회 보령지부 실시의 임시검사에 합격하였다.
기관실은 길이 3.7미터 너비 3.4미터의 크기에 8기통 주기관 2기가 좌우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좌현 기관의 시동모터는 전부 좌측에, 과급기(turbo charger)는 기관 후부 약 50센티미터 거리에 부착되어 있고, 연료탱크는 우현 기관 전부 약 1미터 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기관 상부에는 각 기통으로 연료를 주입하는 고무재질의 고압관과 각 기통에서 연료탱크로 연료가 되돌아가는 고무재질의 리턴 라인이 부착되어 있다.
2003년 7월 27일 05시경 안흥신항(속칭 “신진도항”)에서 선장 A가 기관을 점검한 후 낚시승객 16명을 태우고 같은 날 06시경 출항하여 전속 약 22노트의 선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장소인 격렬비열도 부근에 도착하자 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 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같은 날 10시 30분경 다시 기관을 운전하여 약 22노트의 전속전진으로 항해하였다.
같은 날 10시 50분경 북격렬비열도 북북동 약 9.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6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우현 갑판에 앉아 있던 낚시승객으로부터 기관실 통풍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온다는 것을 들은 선장 A가 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보니 우현 기관에서는 화염이 보이지 않았으나 좌현 기관 후부의 과급기와 시동모터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발사하였다.
그러나 불길이 더 심하여져 선장 A는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낚시객들과 함께 선수쪽으로 대피하여 승객들이 옷을 벗어 흔들며 인근 선박에게 구조요청을 하다가 화재가 더 확산되자 선장 A와 16명의 낚시승객 모두가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려 구명부이를 잡고 떠 있었다.
이후 같은 날 11시 20분경 부근 해상에 있던 어선 제3광림호로부터 화재신고를 받은 해경함정이 같은 날 11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선장 A와 낚시승객 모두를 무사히 구조하였으나 선체는 전소된 채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다.
2. 증 거
가. 증거세목
(1) 선장 A의 심판조서
(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태안해안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사본
(4)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
(5) 제3태풍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
(6) 선장 A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면허사항 조회서
(7) 제3태풍호에 대한 임시검사 보고서 모사전송
나. 증거설명
(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사항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단, 방위 및 거리는 북격렬비열도 등대를 기점으로 해도(No. 323)상에서 작도하여
(2) 선박의 제원에 관한 명세는 각종 증서상 기재를 종합하여
(3) 제3태풍호의 총톤수 증톤 후 최대탑재인원을 증원한 사실 및 기관변경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임시검사 보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항에 의하여
(4) 제3태풍호의 기관실 규모, 주기관 2기의 배열 형태, 시동모터 및 과급기의 부착 위치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5) 연료유관의 재질이 고무라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6)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
(가) 출항경위
(나) 조업경위
(다) 침몰상황
(7)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장소인 격렬비열도 부근에 도착하자 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 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같은 날 10시 30분경 다시 기관을 운전하여 약 22노트의 전속전진으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8) 다음 각각의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가) 낚시승객이 기관실 통풍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선장에게 알린 사실
(나) 선장 A가 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보니 우현 기관에서는 화염이 보이지 않고 좌현 기관 후부의 과급기와 시동모터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발사한 사실
(다) 불길이 더 심하여지자 선장 A가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낚시객들과 함께 선수 쪽으로 대피한 사실
(라) 승객들이 옷을 벗어 흔들며 인근 선박에게 구조요청 하다가 화재가 더 확산되자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려 구명부이를 잡고 떠 있었던 사실
(마) 인근에 있던 어선 제3광림호가 화재를 목격하여 해경에 구조요청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선장과 낚시객들을 구조한 사실
(9) 같은 날 12시경 태안 해경 306함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펼쳤지만 제3태풍호는 같은 날 12시 40분경 전소된 채 침몰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10) 사고 해역의 기상.해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
낚시 조업장소를 옮기려고 약 2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관실 내에서의 화재발생 목격자가 없고, 또한 우현 갑판에 앉아있던 낚시승객으로부터 기관실 통풍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온다는 말을 전해들은 선장이 기관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경정이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임하였지만 선체가 전소된 후 침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나 (1) 선장 A가 안흥신항을 출항하기 전 기관점검을 한 이후 화재발생시 까지 한번도 기관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
(2) 파고 1.5미터의 상태에서 약 2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한 사실,
(3) 과급기는 기관 후부 약 50센티미터 거리에 부착되어 있고, 각 기관 상부에는 각 기통으로 연료를 주입하는 고무 재질의 고압관과 각 기통에서 연료탱크로 연료가 되돌아가는 고무 재질의 리턴라인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4) 선장 A가 기관실 좌현 문을 열었을 때 우현 기관에는 화염이 보이지 않고 좌현 기관 후부의 과급기와 시동모터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는 사실 을 종합하여 볼 때 풍파가 있는 바다를 평소 약 22노트의 선속으로 항해하여 오는 동안 선체진동으로 기관실 연료유 라인의 연결부위가 이완되고 있었는 데다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연결부위가 풀려 분사되는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 및 배기관에 접착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화재사건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중 좌현기관 연료유관 이음새용 나사가 풀리면서 분출된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와 배기관에 접착.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기관점검 소홀로 인하여 화재발견이 늦어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고 판단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태풍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기관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연료유 라인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 교훈
소형어선은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발생감시 및 조기경보장치와 살수장치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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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태풍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43"></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56마력×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3년 7월 27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46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
(태안군 안면읍 북격렬비열도 북북동 약 9.4마일 해상)
</span> 제3태풍호는 1999년 1월 진수된 총톤수 9.77톤(L14.40×B3.40×D1.21미터), 연속최대출력 256마력인 차량용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단층갑판 선미 선교형 구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 어선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는 이 선박을 매입한 다음 낚시어선으로 운항할 목적으로 갑판실을 증설하여 총톤수 7.31톤에서 9.77톤으로 증톤한 후 2001년 7월 3일 J협회 고흥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최대탑재인원을 선원 3명에서 선원 2명과 낚시승객 17명으로 증원하였다.
이후 2003년 1월 17일 차량용 중고 디젤기관 256마력(회전수 2,160RPM) 2기를 새로 설치한 후 기관변경에 따른 동 협회 보령지부 실시의 임시검사에 합격하였다.
기관실은 길이 3.7미터 너비 3.4미터의 크기에 8기통 주기관 2기가 좌우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좌현 기관의 시동모터는 전부 좌측에, 과급기(turbo charger)는 기관 후부 약 50센티미터 거리에 부착되어 있고, 연료탱크는 우현 기관 전부 약 1미터 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기관 상부에는 각 기통으로 연료를 주입하는 고무재질의 고압관과 각 기통에서 연료탱크로 연료가 되돌아가는 고무재질의 리턴 라인이 부착되어 있다.
2003년 7월 27일 05시경 안흥신항(속칭 “신진도항”)에서 선장 A가 기관을 점검한 후 낚시승객 16명을 태우고 같은 날 06시경 출항하여 전속 약 22노트의 선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장소인 격렬비열도 부근에 도착하자 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 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같은 날 10시 30분경 다시 기관을 운전하여 약 22노트의 전속전진으로 항해하였다.
같은 날 10시 50분경 북격렬비열도 북북동 약 9.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6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우현 갑판에 앉아 있던 낚시승객으로부터 기관실 통풍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온다는 것을 들은 선장 A가 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보니 우현 기관에서는 화염이 보이지 않았으나 좌현 기관 후부의 과급기와 시동모터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발사하였다.
그러나 불길이 더 심하여져 선장 A는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낚시객들과 함께 선수쪽으로 대피하여 승객들이 옷을 벗어 흔들며 인근 선박에게 구조요청을 하다가 화재가 더 확산되자 선장 A와 16명의 낚시승객 모두가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려 구명부이를 잡고 떠 있었다.
이후 같은 날 11시 20분경 부근 해상에 있던 어선 제3광림호로부터 화재신고를 받은 해경함정이 같은 날 11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선장 A와 낚시승객 모두를 무사히 구조하였으나 선체는 전소된 채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다.
2. 증 거
가. 증거세목
(1) 선장 A의 심판조서
(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태안해안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사본
(4)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
(5) 제3태풍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
(6) 선장 A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면허사항 조회서
(7) 제3태풍호에 대한 임시검사 보고서 모사전송
나. 증거설명
(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사항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단, 방위 및 거리는 북격렬비열도 등대를 기점으로 해도(No. 323)상에서 작도하여
(2) 선박의 제원에 관한 명세는 각종 증서상 기재를 종합하여
(3) 제3태풍호의 총톤수 증톤 후 최대탑재인원을 증원한 사실 및 기관변경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임시검사 보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항에 의하여
(4) 제3태풍호의 기관실 규모, 주기관 2기의 배열 형태, 시동모터 및 과급기의 부착 위치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5) 연료유관의 재질이 고무라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6)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
(가) 출항경위
(나) 조업경위
(다) 침몰상황
(7)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장소인 격렬비열도 부근에 도착하자 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 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같은 날 10시 30분경 다시 기관을 운전하여 약 22노트의 전속전진으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8) 다음 각각의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가) 낚시승객이 기관실 통풍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선장에게 알린 사실
(나) 선장 A가 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보니 우현 기관에서는 화염이 보이지 않고 좌현 기관 후부의 과급기와 시동모터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발사한 사실
(다) 불길이 더 심하여지자 선장 A가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낚시객들과 함께 선수 쪽으로 대피한 사실
(라) 승객들이 옷을 벗어 흔들며 인근 선박에게 구조요청 하다가 화재가 더 확산되자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려 구명부이를 잡고 떠 있었던 사실
(마) 인근에 있던 어선 제3광림호가 화재를 목격하여 해경에 구조요청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선장과 낚시객들을 구조한 사실
(9) 같은 날 12시경 태안 해경 306함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펼쳤지만 제3태풍호는 같은 날 12시 40분경 전소된 채 침몰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10) 사고 해역의 기상.해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
낚시 조업장소를 옮기려고 약 2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관실 내에서의 화재발생 목격자가 없고, 또한 우현 갑판에 앉아있던 낚시승객으로부터 기관실 통풍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온다는 말을 전해들은 선장이 기관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경정이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임하였지만 선체가 전소된 후 침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나 (1) 선장 A가 안흥신항을 출항하기 전 기관점검을 한 이후 화재발생시 까지 한번도 기관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
(2) 파고 1.5미터의 상태에서 약 2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한 사실,
(3) 과급기는 기관 후부 약 50센티미터 거리에 부착되어 있고, 각 기관 상부에는 각 기통으로 연료를 주입하는 고무 재질의 고압관과 각 기통에서 연료탱크로 연료가 되돌아가는 고무 재질의 리턴라인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4) 선장 A가 기관실 좌현 문을 열었을 때 우현 기관에는 화염이 보이지 않고 좌현 기관 후부의 과급기와 시동모터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는 사실 을 종합하여 볼 때 풍파가 있는 바다를 평소 약 22노트의 선속으로 항해하여 오는 동안 선체진동으로 기관실 연료유 라인의 연결부위가 이완되고 있었는 데다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연결부위가 풀려 분사되는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 및 배기관에 접착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화재사건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중 좌현기관 연료유관 이음새용 나사가 풀리면서 분출된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와 배기관에 접착.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기관점검 소홀로 인하여 화재발견이 늦어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고 판단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태풍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기관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연료유 라인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 교훈
소형어선은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발생감시 및 조기경보장치와 살수장치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