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0-022호

화물선 승진5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5월 9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 중 갑판상에 적재한 화물이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기상악화로 선체를 덮치면서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하고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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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승진5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5.3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 315마력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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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2000년 2월 7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49분 15초.동경126도 36분 15초
(전북 부안군 계화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
</span> 승진5호는 1980년 6월 전남 고흥군 녹동에서 건조된 길이 13.40, 너비 4.20, 깊이 1.40미터의 목조 화물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가 실시한 1998년 1월 16일의 정기검사와 1999년 8월 19일의 제2종 중간검사에 각각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선장 B(행방불명)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물김 400포대 (30킬로그램/포대)를 갑판상에 적재하여 배수구가 거의 막힌 상태에서 2000년 2월 7일 17시 00분경 선유도2구 포구를 출발하여 전북 부안군 양지포구에 있는 김 가공공장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기상악화로 선체가 파랑의 영향을 받아 심하게 동요하면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배수구의 막힘으로 인하여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한 채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한 선장 B는 그의 아들인 95승진호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에게 무선전화로 “물이 들어온다, 위급한 상황이니 배를 빨리 가지고 와라”는 연락을 하였고, 선원 D도 그의 처 E에게 “배가 침몰되고 있으니 빨리 선외기를 보내라”는 연락을 한 후 통화가 두절되었다.
선유도2구 포구를 떠나 같은 날 18시 20분경 전북 부안군 양지포구에 입항하여 물김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의 부친 선장 B로부터 구조연락을 받은 선장 C는 95승진호를 조선하여 같은 시 30분경 구조차 양지포구를 출발, 사고 현장으로 향하였다.
한편, 전북 계화도 계화산에 위치한 육군 레이다기지(151R/S)의 당직자가 선유도에서 출발하여 양지포구로 항해중인 승진5호를 추적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전북 부안군 계화도 계화산 북서방 약 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9분 15초.동경 126도 36분 15초 해상에서 갑자기 이 선박이 레이다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장 C가 양지포구를 떠나 항해를 계속하던 중 기상악화로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고 선장 B와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9시 30분경 양지포구로 귀항한 후 이 사실을 양지지서에 신고하고 군산해양경찰서 상황실에도 같은 날 20시 20분경 신고하였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20시 30분경부터 해경정과 선유도 신고서 경찰관내 선박들을 동원하여 구조.수색 작업차 출발하였으나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으로써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수색작업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날 21시 30분경 군산과 격포로 각각 회항하였다. 또한 같은 날 21시 00분경에는 변산지서 관내 경찰과 관내 주민들을 동원하여 해안가와 갯벌 주변을 수색하였다.
같은 달 8일 11시 00분경부터 12시 10분까지 헬기를 이용하여 수색작업을 실시하는 등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 관내 선박 및 주민들을 동원하여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9일 11시 25분경 부안군 계화리에 거주하는 F가 전북 부안군 계화도 계화산 북서방 약 2.4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7분 45초.동경 126도 35분 00초 해상에서 직립상태로 침몰되어 있는 승진5호를 발견하였고, 수색 작업차 동원된 선유도 선적 어선 서해호의 선장 G가 침몰된 이 선박의 인근 해역 김 양식장에서 그물에 걸려 있는 승진5호에 승선하였던 H의 변사체를 발견하였다.
특수기동대는 같은 달 10일 07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30분까지 침몰된 선박 주위를 수색하였으나 승선하였던 선장 B와 선원 D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같은 동네의 어선과 계화도의 어선들이 동원되어 인양작업을 한 후 이 선박의 양현에 접현.예인하여 전북 부안군 계화도에 도착, 펌프를 이용하여 선내의 해수를 배출하고 선체를 갯벌 위에 올려놓았다.
갯벌 위에 올려진 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 선미관의 상태, 외판의 뱃밥 상태 및 어창 등 선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확인하였으나 선체 외판이나 내부의 어느 부분도 파공 또는 손상된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체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내지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내지 3미터, 시정은 약 0.5마일 정도였으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있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사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원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됨으로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95승진호 선장 나주병에 대한 전언통신문중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침몰사건은 갑판상에 화물(물김)을 적재한 상태에서 항해 중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기상악화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적재한 물김이 배수구를 막히게 함으로써 배출이 원할하게 되지 아니하여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해 중 갑판상에 적재한 화물이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기상악화로 선체를 덮치면서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하고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행방불명되고, 1명이 사망한 것은 사고 현장의 기상악화로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