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0-024호
여객선 서도호 기관손상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5월 23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조립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 불량으로 인하여 배기 밸브가 실린더 라이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서도호 선 적 항
강화군 강화읍 선박소유자
B 외 2인 총 톤 수
43.0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 384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기관장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 사고일시
1999년 11월 17일 14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24분 45초.동경 126도 24분 30초
(강화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
</span> 서도호는 1980년 11월 목포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진수된 길이 20.50, 너비 4.30, 깊이 1.80미터의 강조 여객선으로 1999년 8월 2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의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최대탑재인원이 여객 66명, 선원 7명, 기타 4명 등 총 77명이며, 여객선 강화1호가 취항하는 강화도 외포리~불음도~아차도~주문도 사이를 취항하다가 동 선박이 운항하지 않을 경우 대체용 보조선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볼보펜타에서 제조한 직립6기통, 과급기붙이 4행정, 정격매분회전수 2,000의 선박용 디젤기관으로 1999년 6월경 수리업자 여수기계에 의하여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수리를 한 후 조립하는 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 상태가 불량하여 주기관의 운전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주기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및 수리를 하였으므로 출항전 이에 대한 점검 및 시운전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99년 11월 17일 12시 10분경 선원 2명과 함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발하여 강화도 외포리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600, 속력 약 10노트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무의도 부근의 해군바지 초소 앞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3시 10분경 제4번기통의 배기 밸브의 로커암이 부러진 것을 발견한 기관장 A는 사고지점 부근의 부이에 선체를 고정시키고 수리업자 M기계에 동 사실을 연락하였다.
주기관의 손상사실을 연락받은 M기계의 사장 C(이하 “방창국”이라 한다)는 신품인 로커암을 가지고 이 선박에 승선하여 손상된 로커암을 교환한 후 하선하려고 하였으나 주기관의 운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 기관장 A의 동승 요청에 따라 함께 강화도 외포리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4시 20분경 강화도 남서방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4분 45초, 동경 126도 24분 30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이상음과 함께 “꽝꽝꽝” 소리를 내면서 저절로 정지되었다.
이 선박에 동승하였던 C와 함께 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던 기관장 A는 주기관 1번기통의 배기 밸브가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실런더 라이너, 피스톤 등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회사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회사로부터 서도호를 구조하도록 지시 받은 사선(社船) 예선 삼양2호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 동 선박을 선미 예인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강화도 외포리에 도착하였다.
그 후 인천 소재 수리업자 N엔지니어링이 강화도 외포리에 있는 이 선박의 주기관을 떼어낸 후 인천으로 운송하여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정비 및 수리를 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의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수리를 한 후 조립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를 불량하게 조립함으로써 주기관 운전 중 배기 밸브가 실린더 라이너에 접촉되면서 1번기통의 배기밸브가 절단되었고, 이때 절단된 부위가 실린더 내로 떨어진 상태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실린더 헤드, 라이너, 피스톤 등을 강타하여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조립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불량으로 인하여 배기 밸브가 실린더 라이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처음 승선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출항전 주기관을 시운전하여 기관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이 불량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이 기관손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관에 대한 정비 및 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한 후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전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주기관을 손상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서도호 선 적 항
강화군 강화읍 선박소유자
B 외 2인 총 톤 수
43.0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 384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기관장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 사고일시
1999년 11월 17일 14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24분 45초.동경 126도 24분 30초
(강화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
</span> 서도호는 1980년 11월 목포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진수된 길이 20.50, 너비 4.30, 깊이 1.80미터의 강조 여객선으로 1999년 8월 2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의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최대탑재인원이 여객 66명, 선원 7명, 기타 4명 등 총 77명이며, 여객선 강화1호가 취항하는 강화도 외포리~불음도~아차도~주문도 사이를 취항하다가 동 선박이 운항하지 않을 경우 대체용 보조선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볼보펜타에서 제조한 직립6기통, 과급기붙이 4행정, 정격매분회전수 2,000의 선박용 디젤기관으로 1999년 6월경 수리업자 여수기계에 의하여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수리를 한 후 조립하는 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 상태가 불량하여 주기관의 운전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주기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및 수리를 하였으므로 출항전 이에 대한 점검 및 시운전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99년 11월 17일 12시 10분경 선원 2명과 함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발하여 강화도 외포리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600, 속력 약 10노트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무의도 부근의 해군바지 초소 앞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3시 10분경 제4번기통의 배기 밸브의 로커암이 부러진 것을 발견한 기관장 A는 사고지점 부근의 부이에 선체를 고정시키고 수리업자 M기계에 동 사실을 연락하였다.
주기관의 손상사실을 연락받은 M기계의 사장 C(이하 “방창국”이라 한다)는 신품인 로커암을 가지고 이 선박에 승선하여 손상된 로커암을 교환한 후 하선하려고 하였으나 주기관의 운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 기관장 A의 동승 요청에 따라 함께 강화도 외포리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4시 20분경 강화도 남서방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4분 45초, 동경 126도 24분 30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이상음과 함께 “꽝꽝꽝” 소리를 내면서 저절로 정지되었다.
이 선박에 동승하였던 C와 함께 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던 기관장 A는 주기관 1번기통의 배기 밸브가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실런더 라이너, 피스톤 등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회사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회사로부터 서도호를 구조하도록 지시 받은 사선(社船) 예선 삼양2호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 동 선박을 선미 예인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강화도 외포리에 도착하였다.
그 후 인천 소재 수리업자 N엔지니어링이 강화도 외포리에 있는 이 선박의 주기관을 떼어낸 후 인천으로 운송하여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정비 및 수리를 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의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수리를 한 후 조립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를 불량하게 조립함으로써 주기관 운전 중 배기 밸브가 실린더 라이너에 접촉되면서 1번기통의 배기밸브가 절단되었고, 이때 절단된 부위가 실린더 내로 떨어진 상태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실린더 헤드, 라이너, 피스톤 등을 강타하여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조립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불량으로 인하여 배기 밸브가 실린더 라이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처음 승선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출항전 주기관을 시운전하여 기관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이 불량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이 기관손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관에 대한 정비 및 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한 후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전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주기관을 손상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