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0-025호
어선 207신광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5월 24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피항차 해안가에 야간 닻 정박중 전 선원이 잠들어 강한 풍파로 인하여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군산시 옥도면 선 명
207신광호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77 기관종류.출력
(육)디젤 293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9년 10월 2일 04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59분 24초. 동경 126도 13분 42초
(군산시 십이동파도 북쪽 해안가 암초)
</span> 207신광호는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9년 9월 20일 14시 군산항 해망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시(市) 서해상의 십이동파도와 연도사이의 어장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어장에 도착 후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 해 10월 1일 21시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어업무선국의 방송을 듣고 인근의 십이동파도로 피항하여 이 섬 북쪽 약 150미터 위치에 닻을 놓았으며 같은 달 2일 01시에 도착한 어획물운반선 군산호에 그동안 잡은 어획물을 옮겨 실은 후 전 선원과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그 후 기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정박당직자 없이 홀로 떠 있던 207신광호는 강한 풍파로 닻이 끌리면서 십이동파도쪽으로 밀려가 같은 날 04시 해안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선체가 크게 파손되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이 충격으로 깨어난 선장 A는 야간 암흑 속에서 이미 선체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도 아니하고 “각자 살길을 찾아라”고 지시한 후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으며 선체는 곧 그 자리에서 침수, 침몰되었다.
선장 A는 그 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06시 인근 어선 해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원 1명은 207신광호로부터 떨어져 부유중인 빈 통을 잡고 육지로 헤엄쳐가 생존하였으나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같은 날 05시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예상 최대 매초당 풍속 14~20미터의 강한 북동~남동풍과 함께 높이 2~4미터의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피항차 해안가에 야간 닻 정박중 전 선원이 잠들어 강한 풍파로 인하여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빠져 강한 풍파속에서 기진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악천후를 피하고자 섬 근처의 해안가에 야간 닻 정박을 하였으면 주위에 얕은 수심의 장해물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강한 풍조를 만나면 닻 끌림으로 좌초의 위험이 있으므로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홀로 떠 있던 선박의 닻이 풍파로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에 부딪쳤고 그 결과 손상된 선체가 침수, 침몰되면서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되게 한 직무상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군산시 옥도면 선 명
207신광호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77 기관종류.출력
(육)디젤 293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9년 10월 2일 04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59분 24초. 동경 126도 13분 42초
(군산시 십이동파도 북쪽 해안가 암초)
</span> 207신광호는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9년 9월 20일 14시 군산항 해망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시(市) 서해상의 십이동파도와 연도사이의 어장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어장에 도착 후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 해 10월 1일 21시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어업무선국의 방송을 듣고 인근의 십이동파도로 피항하여 이 섬 북쪽 약 150미터 위치에 닻을 놓았으며 같은 달 2일 01시에 도착한 어획물운반선 군산호에 그동안 잡은 어획물을 옮겨 실은 후 전 선원과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그 후 기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정박당직자 없이 홀로 떠 있던 207신광호는 강한 풍파로 닻이 끌리면서 십이동파도쪽으로 밀려가 같은 날 04시 해안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선체가 크게 파손되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이 충격으로 깨어난 선장 A는 야간 암흑 속에서 이미 선체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도 아니하고 “각자 살길을 찾아라”고 지시한 후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으며 선체는 곧 그 자리에서 침수, 침몰되었다.
선장 A는 그 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06시 인근 어선 해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원 1명은 207신광호로부터 떨어져 부유중인 빈 통을 잡고 육지로 헤엄쳐가 생존하였으나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같은 날 05시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예상 최대 매초당 풍속 14~20미터의 강한 북동~남동풍과 함께 높이 2~4미터의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피항차 해안가에 야간 닻 정박중 전 선원이 잠들어 강한 풍파로 인하여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빠져 강한 풍파속에서 기진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악천후를 피하고자 섬 근처의 해안가에 야간 닻 정박을 하였으면 주위에 얕은 수심의 장해물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강한 풍조를 만나면 닻 끌림으로 좌초의 위험이 있으므로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홀로 떠 있던 선박의 닻이 풍파로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에 부딪쳤고 그 결과 손상된 선체가 침수, 침몰되면서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되게 한 직무상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