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1-011호

여객선 풍양새천년3호 좌초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4월 4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좁은수로를 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수중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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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풍양새천년3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B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93"></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5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2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2000년 11월 24일 08시 1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39분 54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강화군 아차도 북서방 약 700미터 해상)
</span> 풍양새천년3호는 2000년 6월 전남 목포시 소재 J기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34.85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2.10미터의 강조 여객선으로 강화도의 외포리를 기점으로하여 주변 수역에 있는 석모도-교동도-서검도-아차도-볼음도-주문도 사이를 1일 1회 왕복운항 및 외포리-석모도 사이를 1일 5~6회 왕복하면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승객 14명이 승선하고 차량 7대를 적재한 상태에서 2000년 11월 24일 07시 30분경 강화군 주문도 선착장을 출발, 같은 시 35분경 아차도에서 승객 2명을 승선시키고 다시 출발하여 같은 시 55분경 볼음도에서 승객 10명이 추가 승선하여 총 승객 26명과 차량 7대를 적재한 후 강화군 내가면 정포항(외포리)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볼음도항을 출항한 후 서검도를 향하여 수동조타상태에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수중암초가 산재하여 있는 좁은 수로를 항해하던 중 변침점 부근에 도착한 선장 A는 수중암초를 진로의 우현측에 두고 평소 변침하는 곳에 이르기 전에 빨리 변침하다가 남동방향으로 흐르는 약 3~4노트의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수중암초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같은 날 08시 10분경 아차도 북서방 약 7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39분 54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해상의 수중암초에 우현측 선저부로부터 좌현 타기실 선저부가 얹히게 되었다.
선체가 얹힌 상태에서 약 10여분간 대기하던 선장 A는 손상부위를 확인한 후 기관실로 유입되는 해수의 유입량이 적어 침몰의 위험이 없으므로 조류와 기관을 이용, 자력으로 이초(離礁)를 시도하여 암초로부터 빠져 나온 후 회사에 동 사실을 연락하고 저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50분경 아차도 북동방 약 2마일 떨어진 해상에 투묘(投錨)하였다.
투묘 대기 중 좌초할 때 손상된 기관실과 타기실의 선저부분에서 해수가 유입되므로 선내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주문도 행정선 509호에 승객 26명을 승선시켜 정포항(외포리)으로 수송토록 조치를 취하고 만조 시간을 기다렸다.
같은 날 11시 00분경 자력으로 사고 현장을 이초한 선장 A는 시고당시 우현 엔진과 좌현측 타기의 고장으로 조종이 어려우므로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손상부위를 통하여 유입되는 해수를 기관실 빌지(Bilge) 박스로 보내면서 북방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강화군 내가면 정포항(외포리)에 도착하였다.
이 사고로 기관실과 타기실의 선저파공, 좌현타의 굴곡, 우현타기 작동 불량, 엔진 진동과다, 선저부 심한 손상 등으로 인한 수리비와 운항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보험회사 및 수리업자간에 협의중에 있다.
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조류가 남동방향으로 약 3~4노트로 흐르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저수심대와 수중암초가 곳곳에 산재하여 있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좁은 수로를 항해하던 중 변침점 부근에서 진로 우현측의 수중암초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평소 보다 빨리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체가 남동방향의 조류에 떠밀리면서 수중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해양사고관련자 A는 풍양새천년3호의 선장으로서 저수심대와 암초가 산재하여 있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수로의 상황 및 선위 등을 확인하고 조류의 방향, 세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선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평소 변침하는 곳에 이르기 전에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수중암초에 접근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