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1-012호

어선 명승호 전복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4월 10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시켜 예비 부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무모하게 항해를 감행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9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명승호 선 적 항
태안군 고남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63톤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97"></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가솔린기관 175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0년 12월 31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
(태안군 고남면 고매포구 200미터 앞 해상)
</span> 명승호는 1996년 건조한 총톤수 1.63, 출력 175마력의 가솔린 기관을 선외기로 장착한 선박으로 길이 7.56미터, 너비 2.00미터, 깊이 0.85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자망 및 복합어선이고, 최대승선인원은 2명이다.
이 배는 2000년 12월 31일 10시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매포구에서 선장 B를 포함한 11명이 승선하여 조개 채취 작업차 약 5분 항해 거리에 있는 인근 갯벌로 향하였다.
갯벌에 도착하여 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날씨도 추운 데다가 바람도 불고 들물이 들어 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11명이 승선하여 명승호 편으로 고매포구로 향하였다.
이때 선장을 제외한 10명은 선교 앞 갑판상에 쳐 놓은 차량막 아래에 대기하고 있었다.
같은 날 14시 30분경 고매포구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 갑자기 파도를 맞아 선속이 떨어진 상태에서 큰 파도를 선수에 맞고 거의 정선된 가운데 큰 파도를 다시 맞아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였다. 또 다시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범람한 해수와 함께 우현으로 기우는 순간, 재차 선수좌현에 큰 파도를 맞고 순식간에 우현으로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승선인원 11명중 선장 B를 포함한 9명이 사망하고, 2명만이 구조되었다.
이 사고해역은 수심이 얕고 해저에 암초가 많아 평소 사리 때에도 파도와 와류가 생기는 곳인 데다가 이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초속 14~16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이 배 공부(公簿)상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간인 명승호 선장 B가 돈을 꾸려고 한다하여 인감증명서 1통을 떼어 준 적은 있으나 자신이 명승호 선주인 사실은 이 사고 발생 후에 알게 되었다.


2.원 인
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총톤수 1.63의 소형 선박에 최대승선인원 2명보다 훨씬 많은 11명을 승선시키고 채취한 조개까지 선적하여 건현이 아주 낮아져 예비부력이 열악한 상태가 되었고, 이 사고해역은 평소에도 밀물 시에는 파도와 여울이 발생하는 곳인 데다가 폭풍주의보마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인 데도 무모하게 항해를 감행하던 중 파도를 맞아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여 선체가 한쪽으로 경사된 채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경사가 가중되면서 전복된 것이다.
승선원 9명이 사망한 것은 전복시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승호의 공부(公簿)상의 소유자이나 본인도 모르게 소유주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