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1-052호

어선 제19복영호 기관손상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12월 26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냉각 노즐이 막혀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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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9복영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B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71"></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72.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 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01년 2월 8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1도 04분 39초 .동경 125도 47분 12초 (제주도 남서방 약 122마일 해상)
</span> 제19복영호는 1984년 8월 전북 군산시 소재 (유)J산업에서 진수된 길이 23.80미터, 너비 7.05미터, 깊이 2.65미터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9년 2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기관실에는 K 얀마에서 제작된 직립 6기통, 과급기붙이, 4행정, 정격매분회전수 1,800의 선박용 디젤기관인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 각 작동부의 윤활유 공급은 기어식 펌프에 의하여 강제 윤활(潤滑)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통의 냉각노즐을 통하여 윤활유를 뿜어서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등을 윤활하고 냉각(冷却)시킨다.
각 기통의 실린더 하부에 부착된 윤활유 냉각노즐은 “ㄱ”자형의 관으로 되어 있으며 꺾어지는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유로(油路)의 직경이 약 2.5밀리미터에 불과하여 윤활유에 이물질이 섞여 있을 경우 직각부분에 침전물이 쌓여 유로가 막히면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1999년 8월경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같은 해 2월경 정기검사를 받은 후 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주기관에 대한 분해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정비만 하면서 운전해 왔다.
이 선박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1년 2월 4일 11시 00분경 안강망 조업차 군산항을 출발하여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남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
예정항로를 따라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750,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 465-3해구에 도착한 후 곧 바로 조업을 시작, 투승(投繩)과 양승(揚繩)을 반복하면서 어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장 A은 조업지를 출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200,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어장 이동 중 주기관 제2번 기통의 윤활유 냉각노즐이 윤활유 중에 섞여있던 이물질에 의하여 막히면서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여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의 표면이 윤활 및 냉각 불량으로 건마찰을 일으켜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마찰면이 타서 달라붙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에서 고기 선별 작업을 하던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갑자기 “쿠당쿠당”하는 이상음이 발생하자 즉시 기관실로 갔을 때인 2001년 2월 8일 18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122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04분 39초, 동경 125도 47분 12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던 기관장 A는 제2번기통의 연접봉이 실린더 블록을 뚫고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선장 C에게 보고하여 M 해양경찰서와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한 후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선단선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그 후 전북 군산시 소재 N디젤의 수리기사에 의하여 주기관을 분해.점검한 결과 제2번기통의 윤활유 냉각노즐이 막혀있었고 크랭크 축의 핀과 베어링 부분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으며, 피스톤 핀 부위가 절손되어 떨어지면서 연접봉 소단부가 이탈(離脫)하여 실린더 블록을 뚫고 외부로 나와 있었다. 또한 윤활유의 공급불량으로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등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정도로 비교적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냉각 노즐이 막혀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등 주기관 각 작동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다가 윤활 및 냉각 불량으로 피스톤과 실린다 라이너의 표면이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마찰면이 타서 달라붙음으로써 무리한 힘이 피스톤 핀 부위에 작용하여 절손되면서 연접봉의 소단부가 이탈된 상태에서 회전운동 중 실린더 블록을 뚫고 외부로 돌출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윤활유 냉각 노즐이 막혀 주기관 각 작동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제2번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마찰열에 의하여 달라붙고 연접봉이 실린더 블록을 뚫고 외부로 돌출하는 등 기관손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